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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 인쇄발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8월29일 08시26분    조회: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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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 27일발 신화통신: 20차 당대회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중앙인재사업회의 포치를 실행하며 전방위적으로 청년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등용하기 위해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 <청년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등용을 한층 더 강화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이하 <약간의 조치>로 략칭)를 인쇄발부했다.

<약간의 조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신시대 청년과학기술인재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하고 당의 초심과 사명으로 청년과학기술인재를 감화시키며 청년과학기술인재들이 과학자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고 ‘2탄1성’정신을 계승하며 과학기술로 나라에 보답한 기성세대 과학자들의 우수한 품성을 계승, 발양하고 ‘네가지 지향’을 견지하며 과감하게 앞장서서 혁신하는 자신심을 확고히 다지고 과학연구 신의성실, 과학기술 륜리, 학술규범을 굳건하게 지키고 책임을 짊어지고 실사구시를 추구하고 혁신하며 연구에 몰두하여 고수준의 과학기술자립자강과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을 건설하는 실천 가운데서 공훈을 세우고 업적을 쌓으며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청춘과 지혜를 기여하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야 한다.

<약간의 조치>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기했다. 청년과학기술인재들이 고품질발전을 위해 봉사하도록 이끌고 지원해야 한다. 청년과학기술인재들이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실천 속에 깊이 들어가 실제 수요와 결부하여 과학문제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원시적 혁신, 기술난제해결, 성과전환을 진행하여 론문의 성과를 조국의 대지에 응용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사업단위 과학연구일군들의 혁신 및 창업 등 관련 정책을 실시하고 대학교, 과학연구기구 등에서 과학연구능력이 강하고 혁신성과를 보유한 청년과학기술인재들을 겸임, 장기파견, 단기협력 등 방식으로 기층과 기업에 보내 과학기술자문, 제품개발, 성과전환, 과학보급 등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해당 서비스성과를 직함 심사, 승진 등의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삼는다.

<약간의 조치>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명확히 했다. 청년과학기술인재들이 국가의 중대한 과학기술임무에서 중임을 맡고 주요 력량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청년과학기술인재를 국가의 중대한 과학기술임무, 핵심기술 난관돌파, 긴급과학기술난관돌파 등 사업에 과감하게 등용하고 프로젝트(과제)의 책임자와 핵심인원 가운데에 40세 이하의 청년과학기술인재가 차지하는 비률을 원칙상 50% 이상으로 유지한다. 청년과학기술인재가 다학과, 다분야 팀을 구성하여 파격적인 기술혁신임무를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국가과학기술계획프로젝트의 신청 및 수행에 대한 제한통계범위에서 제외시킨다. 청년과학기술인재에 대한 국가자연과학기금의 지원규모를 안정적으로 높이고 지원항목수의 비중을 45% 이상으로 유지하며 청년과학기술인재의 독창성, 첨단성, 교차성 과학문제에 대한 연구를 지원한다. 지방의 과학기술임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청년과학기술인재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인다.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청년과학자프로젝트를 깊이 있게 실시하고 책임자의 신청년령 제한을 40세로 완화시키며 직함, 학력 제한을 없애고 지속적인 지원기제를 모색, 실행하며 경비사용은 도급제를 적용한다.
<약간의 조치>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국가과학기술혁신기지에서는 청년과학기술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등용해야 한다. 국가과학기술혁신기지는 과학연구프로젝트의 책임자와 과학연구핵심대오의 년소화를 적극 추진하고 더 많은 청년과학기술인재들을 중요한 과학연구부서에 배치해야 한다. 각 부류의 국가과학기술혁신기지에서 청년과학기술인재를 대상으로 과학연구프로젝트를 자주적으로 설립하는 것을 권장하고 담당자 가운데에 40세 이하의 청년과학기술인재의 비률을 원칙상 60% 이상으로 유지한다. 청년과학기술인재의 구조적 비률, 과학연구임무 수행상황, 중대한 독창적 과학기술성과 달성상황 등 청년과학기술인재의 양성 및 등용 상황을 국가과학기술혁신기지의 실적평가기준에 포함시키고 실적평가결과의 응용을 강화해야 한다.

<약간의 조치>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취업 초기의 청년과학기술인재에 대한 안정적인 기본과학연구업무비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실제 수요, 사용효률, 재정상황에 따라 청년과학기술인재에 대한 중앙 대학 및 공익성 과학기술연구원(소)의 기본과학연구업무비용 지원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실적평가결과를 주요근거로 하는 동적 분배기제를 보완하고 실시해야 한다. 기본과학연구업무비용은 35세 미만의 청년과학기술인재가 자주적인 연구를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조건부 단위의 지원비률은 점차 년간 예산의 50% 이상으로 증가해 청년과학기술인재가 국가의 전략적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선도적 과학문제를 연구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각지가 기본과학연구업무비용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경비투입을 늘여 대학 및 과학기술연구원(소)의 갓 입사한 청년과학기술인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권장한다.

<약간의 조치>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자연과학분야의 박사후양성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박사후양성의 질을 높이고 기초연구, 선단연구, 교차학과 분야 박사후 과학연구 이동소와 연수기관의 수량을 합리적으로 확정하며 자연과학, 공학기술 분야의 박사후 규모를 합리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국가과학기술계획프로젝트경비의 ‘로무비’는 박사후 프로젝트연구에 참여한 실제 상황에 따라 지출할 수 있으며 박사후양성에 사용할 수 있다. 박사후 연구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연구과정설립단위와 협력강사는 박사후가 독립적으로 과학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박사후의 독립적인 과학연구능력을 양성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조건을 갖춘 기업이 박사후연수기관을 설립하고 수량과 규모를 확장하며 산학연(기업, 대학교, 과학연구기구) 융합을 강화하고 산업기술혁신실천에서 청년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약간의 조치>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청년과학기술인재의 결책자문역할을 보다 잘 발휘시켜야 한다. 대학, 과학연구원(소), 기업 등 각종 혁신주체는 과학연구 제일선에서 활약하고 책임감 있고 평판이 좋은 고수준의 청년과학기술인재를 국가과학기술심사전문가풀에 적극 추천해야 한다. 국가과학기술계획(특정항목, 기금 등) 프로젝트안내서 작성 전문가팀, 과학기술계획프로젝트, 인재계획, 과학기술포상 등 심사 전문가팀, 과학연구기구, 과학기술혁신기지 등 실적평가 전문가팀에서 45세 미만 청년과학기술인재의 비률은 원칙적으로 3분의 1 이상이여야 한다. 고급 과학기술전략자문기제, 각급 각부류 학회조직은 필요에 따라 청년전문위원회를 설립하고 리사회, 전문가위원회 등을 추진해 직함 및 년령 제한을 없애고 청년과학기술인재가 다차원적으로 학회조직 및 거버넌스운영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약간의 조치>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과학연구단위 인재의 자주적 평가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대학, 과학연구원(소), 국유기업 등은 책임과 사명에 따라 과학연구 활동법칙 및 인재성장법칙을 준수하고 청년과학기술인재평가기재를 구축하고 보완하며 평가방법을 혁신하고 평가주기를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평가빈도를 줄이고 분류평가를 전개하며 우수한 청년과학기술인재의 직함 및 직무 파격승진기제를 보완하고 실시해야 한다. 대학, 과학연구원(소), 국유기업 주관부문은 학력, 직함, 경력, 신분만 중요시하고 칭호만 세는 경향을 단호히 타파하고 론문지표를 옳바르게 보고 운용해 질 높은 론문의 가치를 발휘시킬 뿐만 아니라 단순히 론문의 수로 영웅을 론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기구의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론문의 수와 인재의 칭호를 기구의 평가지표로 삼지 않으며 청년과학기술인재의 평가지표로 층층이 분해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약간의 조치>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청년과학기술인재의 과학연구외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청년과학기술인재 부담경감행동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과학기술프로젝트관리는 결과를 목표로 하고 과정을 간소화하며 대학, 과학연구원(소)는 과학연구보조제도를 완비하고 과학연구프로젝트와 경비 관리 관련 규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며 도표양식, 과학연구경비 청구 등 방면에서 층층이 수위를 올리고 정보화 서비스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업무효률성을 높여야 한다. 청년과학기술인재의 개인적인 과학연구업무 이외의 사무적인 업무를 줄이고 불필요한 접대활동을 근절하며 과학연구직책의 청년과학기술인재가 비학술적인 사무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매주 1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매주 근무시간의 80% 이상을 과학연구 및 학술 활동에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청년과학기술인재의 과학연구시간 보장을 단위 고과에 포함시켜야 한다. 원칙적으로 행정부문과 국유기업, 사업단위는 과학연구 이외의 업무에 참여하기 위해 제일선 과학연구인력을 차출해서는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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