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제도는 우리 나라의 한가지 기본적인 교육제도로서 학위체계, 학과 발전, 인재 평가기준 등에 관계되며 고등교육의 고품질 발전의 초석이다. 학위법 초안은 28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 제청되여 처음으로 심의했다. 초안은 고등교육 개혁 발전방향과 실천요구에 부응하여 학위관리체제의 보완, 학위 수여 조건과 절차를 세분화하고 명확히 하는 등 면을 둘러싸고 규정했다.
현행 학위조례는 1980년에 제정되였으며 우리 나라 경제사회의 발전과 고등교육사업의 개혁과 혁신에 따라 현행 학위조례의 기초에서 학위법을 제정하여 학위수여 활동을 규범화하는 데 유력한 법치보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심의에 제청된 학위법 초안은 학위관리주체의 직책을 명확히 하여 국무원 학위위원회가 전국의 학위사업을 책임지고 령도하며 국무원 교육행정부문에 일상사무기구를 설립하고 국가의 학위제도를 실시하며 학위관리사업을 책임진다고 규정하였다. 성급 학위위원회는 국무원 학위위원회의 지도 하에 해당 지역의 학위사업을 책임지고 지도한다.
학위수여권의 심사비준행위를 규범화하는 면에서 초안은 학위수여단위를 설립하거나 학위수여과정을 증설함에 있어서 응당 국가, 지방경제와 사회발전 수요에 부합되여야 하고 고등교육 발전계획과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학위수여단위의 자주권을 확대하는 데 대해 초안은 조건에 부합되는 학위수여단위는 국무원 학위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자주적으로 석사, 박사 학위수여과정의 증설에 대한 심사를 전개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학위수여단위는 본 단위의 학과, 전공의 수요에 따라 해당 학위수여과정에 대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초안은 또 학위수여 쟁의에 대한 해결방도도 건전히 하였다. 동시에 학위관리사업에서의 비리와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처리 강도를 높이고 형법수정안(11), 교육법 등 법률과 잘 접목시켰다. 초안은 학위취득자가 타인의 신분을 도용 혹은 대신하여 취득한 입학자격, 인공지능을 리용해 학위 론문을 대신 쓰거나 학위수여단위가 불법으로 학위를 수여하는 등 행위에 대해 상응한 법적 책임을 규정하였다.
/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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