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출산양육과 로인부양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더 경감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에서는 일전에 <개인소득세 관련 전문부가공제기준을 제고할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3세 이하 영유아돌보기, 자녀교육, 로인부양 개인소득세 전문부가공제기준을 제고하기로 결정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3세 이하 영유아 돌보기 전문부가공제 기준을 영유아 1인당 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한다.자녀교육 전문부가공제기준은 자녀 1인당 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한다. 로인을 부양하는 전문부가공제기준은 매달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제고되는데 그중 외동자녀는 매달 3,000원의 기준에 따라 정액공제하고 비외동자녀와 형제자매는 매달 3,000원의 공제한도를 분담하며 일인당 분담한도는 월 1,500원을 초과할수 없다.
통지가 발포된후 납세자는 9월달 납세신고기간에 제고된 후의 공제기준에 따라 집행하거나 혹은 2023년도 개인소득세 결산 납부시에 집행할수도 있다./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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