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소식 오정국 특약기자] 9월 8일, 료양시사법국, 시상공련합회, 시령세기업상회, 시변호사협회는 ‘기업법률강연 및 자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사법국은 료양시 령세기업중 7개 기업을 '상시화 법률지원 련계점(常态化法律援助联系点)'으로 선정했다. 그중 신옥빈이 경영하는 '정상초밥' 음식점이 음식점 최초로 '상시화 법률지원 련계점' 증서를 수여받았다.
조해(赵海) 료양시사법국 국장은 "이번 상시화 법률지원 선정범위는 법의식이 강한경영자의 소기업(음식점 포함)중에서 선정했다. 유효기한은 2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정협위원이자 료양시령세기업상회 융달분회 비서장, 료양 '정상초밥' 음식점 경영자 신옥빈은 료양시경영환경건설국으로부터 '경영환경건설 감독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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