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최근 교육부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교육부 판공청은 최근 7번째 전국근시예방통제선전교육월 활동을 전개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2023년 9월 7번째 전국근시예방통제선전교육월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통지에서는 각지 중소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이 매일 교내, 교외에서 각각 한시간씩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조건이 있는 학교들에서 학생들의 교내 야외활동이 2시간에 달하도록 격려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에 근거하면 중소학교들은 전자제품을 사용해 수업을 진행하는 시간을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배치하고 서면숙제 총량을 엄격하게 통제하며 중소학생들의 매일 수면시간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휴식시간에 교실에서 나와 활동하고 먼 곳을 바라보도록 인도해야 한다. 유치원은 아이들의 매일 2시간 이상 야외활동을 보장하고 기숙제 유치원의 야외활동은 3시간 이상이여야 하며 그중 체육활동시간이 1시간 이상이여야 한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유치원을 근시예방통제의 ‘첫번째 관문’으로 삼아 유아와 소학교 저학년 근시발생률을 통제해야 한다. 학부모가 근시예방통제책임을 리행하도록 추동하고 솔선수범하여 ‘스크린 보는 시간’을 함께 통제하고 야외활동을 증가하며 가정에서 눈을 사랑하고 눈을 보호하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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