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아직 어린 아이예요’는 면책사유가 못돼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9월18일 14시54분    조회:381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다른 집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 대중들은 최근년래 조금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다. 한 방면으로 법률보호가 날로 확장됨에 따라 대중들의 미성년자 침해행위에 대한 ‘무관용’태도가 날로 뚜렷해졌고 다른 한 방면으로 공공장소에서 미성년자의 한계가 없는 생떼가 분쟁을 일으키는 사건도 많은 론난을 일으키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인생단계에 대해 왜 이와 같은 ‘사랑과 미움이 겹치’는 정감이 응결되였을가?

기능주의관점에서 볼 때 아이는 부부의 삶의 연속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재생산과도 관련이 있는바 ‘어린이를 안쓰럽게 여기는’ 체험배후에는 합리적인 선택의 근원이 있다. 미성년자가 처세, 즉 사회화를 배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비용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 사회적 교류의 참여자는 우연히 만난 미성년자에게 편안감, 재산 등 개인의 리익을 양보하는데 이는 공동체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징후이자 좋은 사회풍조의 구현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편익도 한계가 있다. 우리 나라 법률은 제3자가 미성년자를 용인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미성년자보호법과 같은 특별법에서도 보편적인 권리축소를 요구하지 않았다. 사회구성원의 자발적인 호의에 기초한 양보는 미성년자의 성장비용을 묵시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리해해서는 안된다. 누구든지 ‘타인’이 성인이든 아니든 질서에 대한 자신의 요구를 존중하고 권리를 소중히 여기도록 타인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권리요구와 미성숙한 자제력 사이의 리익균형은 법적 감독보호제도에 의해 실현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호제도는 미성년자가 사회적 교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기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책임담보기제로도 간주될 수 있다. 그것은 행동의 의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주관적 과실에 기반한 귀책시스템에서 적절한 위치를 찾아줄 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 응답한다. 보호자가 도입되면 강약불균형의 어려운 문제가 점차 사라지고 평등한 주체간의 규칙세계가 돌아온다. ‘아직 어린 아이예요’는 면책사유가 되지 않으며 제3자의 권리는 자연히 양보할 필요가 없다.

‘말썽꾸러기’ 불안에 대한 핵심은 아이의 착한 여부를 떠나 성장비용의 사회적 분배에 있다. 오늘날의 아이가 과거보다 더 말썽꾸러기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적 이동의 강화, 양육관념의 변화 등 요소의 영향으로 현재 미성년자는 더 넓은 사회적 활동기회를 갖고 있어 부모의 직무수행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일부 공공시실의 페쇄적 특성으로 인해 임의로 떠날 수 없는 경우 만약 보호자가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는다면 평안함을 침해하거나 재산을 훼손하는 형식으로 성장비용이 제3자에게 강제전이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이전의 론난사건에서도 볼 수 있다 싶이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관리하고 교육하는지, 특히 회피와 전가 여부는 모순을 극대화시키는 관건적 요소였다. 미성년자를 촬영한 제3자의 반응은 정서적 토로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직무수행 부족에 대한 비난과 반영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말썽꾸러기’문제를 식히는 방법에 있어 성장비용의 내부화를 추구하는 것이 여전히 론리적 대답이다.

물론 가정에서 높은 성장비용을 소화하는 것만으로는 무리가 있다. 자녀양육을 위해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견지에서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구역을 설치하는 외에 미성년자 사용빈도가 비교적 높은 공공장소에서 알림을 진행하고 경미한 과실행위를 용인하는 계약의무를 도입하여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북경시해전구인민법원 정치부 소항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888
  • 최근 농업농촌부 사이트는 제3진 전국향촌정돈시범촌진 명단을 공시했다. 지방 추천과 전문가 평의심사를 거쳐 100개 향(진)을 제3진 전국향촌정돈시범향진으로 인정하고 1003개 촌을 제3진 전국향촌정돈시범촌으로 인정하기로 했다.제3진 전국향촌정돈시범향진길림연변조선족자치주 돈화시 안명호진제3진 전국향촌정돈시범...
  • 2023-09-07
  • “대중들의 좋은 말도 듣고 대중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도 들어야 진실한 말을 들을 수 있고 실제 정황을 살필 수 있으며 실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이렇게 심각하게 지적했다. “인민이 바라는 바가 있으면 개혁은 이에 응답한다.”로부터 “발전성과가 더욱 많이 더욱 공평하게 전체 인민에게 혜택이...
  • 2023-09-07
  • 날씨가 여름의 무더위에서 가을의 서늘함으로 바뀜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감기’에 걸려 코물, 기침 등 증상이 잇따라 나타나는 것을 발견한다. 사천성의학과학원 사천성인민병원 피부과 주치의 리연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자신이 감기에 걸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상술한 증상은 ...
  • 2023-09-07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2023년 8월 23일 국내 가공유가격을 조정한 이래 국제시장 유가는 요동치며 운행되였고 현행의 국내 가공유가격기제에 따라 계산하면 9월 6일 이전 10개 근무일 평균가격은 8월 23일 이전 10개 근무일의 평균가격과 비교했을 때 가격조정금액이 톤당 50원 미만이였다. 제7조의 ...
  • 2023-09-07
  • 중의리론에 따르면 가을철은 건조하여 페가 쉽게 손상된다고 한다. 가을철에는 페기능실조, 코물, 코건조, 코가려움증, 기침 등 증상을 쉽게 유발한다. 무한대학교 인민병원(호북성 인민병원)의 중의과 주임 송은봉 교수는 가을철 건강관리는 페보호에 달려있다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건의를 했다. ◆집안환기맑은 공기와...
  • 2023-09-07
  • 주의해야 한다! 위챗 계좌이체 기능을 사용할 때 휴대폰에 이런 알림창이 뜨면 반드시 경게해야 하는데 이는 현재 결제시 큰 위험이 존재함을 의미하고 지불플랫폼에서 설정한 ‘15분 랭정기’는 아주 관건적이다!사진에 표시된 알림창이 뜨면 당신은 사기극에 처했을 가능성이 커15분간의 ‘계좌이체랭정기’안에 당신은 ...
  • 2023-09-07
  • 보험가입자에게 보다 편리한 의료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의료보장국 위챗 공식계정은 일전에 협의기간내 ‘국가의료보험 담판약품’ 배치기구 조회기능 개통했다.협의기간내 국가의료보험담판약품이란 의료보험부서가 약품제조업체와 가격협상을 통해 결제기준을 결정한 후 의료보험목록에 포함하여 결제할 수 있...
  • 2023-09-07
  • 기자가 연길차무단, 연길 조양천국제공항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운수’ 기간 연변주의 철도 및 민항 려객발송량은 총 연인원 444만 8438명으로 하루 평균 려객발송량은 연인원 7만1749명에 달한다고 한다.‘여름운수’기간 연변주 철도의 루적 려객발송량은 연인원 410만명으로 2019년 같은...
  • 2023-09-07
  • 9월 4일, 비상준(飞常准)은 최신 한주간 《민항주간보》(8월 28일~9월 3일)를 발부했다. 빅데터 정보에 따르면 민항 여름방학운수가 막을 내리면서 수요와 공급이 모두 하락했다고 한다. 지난주 민항 항공편은 9.6만편, 하루 평균 1.37만편으로 전월대비 9% 감소했고 2022년 동기대비 101% 증가, 2019년에 비해 1% 감소한 ...
  • 2023-09-07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