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국영기업, 중앙기업 등 불법행위를 예방 및 제지하고 교외양성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시력장애와 청력장애 인원이 표준어시험에 참가할 수 있다… 10월부터 이런 새 규정들이 실시되여 우리들의 생활에 영향준다.
<량식품질안전관리방법> 10월 1일부터 시행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개정한 후의 <량식품질안전감독관리방법>(국가발전개혁위원회령 2023년 제4호)를 공포했는데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다.
새로 수정한 <량식품질안전관리방법>에는 총칙, 량식품질안전위험모니터링, 량식품질안전관리, 량식품질안전검사, 량식품질안전사고 처리, 감독관리, 법률책임, 부칙 등 8장, 총 50조가 포함되였다. <방법>은 량식류통고리의 품질안전관리규정을 가일층 최적화하고 량식품질안전 검사모니터링체계 건설을 강화했다. 국가량식물자비축국은 새 형세, 새 요구와 가일층 결부하여 량식품질안전보장체계 수립, 량식표준체계 지속적 최적화, 전 과정 량식품질안전관리통제 강화, 다차원 검사모니티렁체계 구축 등 4가지 방면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하여 량식품질안전 감독관리수준을 힘써 높임으로써 국가량식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복무한다.
교외양성 감독관리 강화<교외양성 행정처벌 잠정방법>이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데 교외양성 감독관리를 강화하교 교외양성 행정처벌행위를 규범화했다. 그중에서 적용대상은 사회를 향해 만 3세 이상의 학령전 아동, 중소학생을 모집하여 불법으로 교외양성을 전개한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제멋대로 유상으로 학과류 은페적, 변형적 양성을 전개한 경우를 명확히 하고 ‘온라인으로의 전환(转线上)’, ‘지하로의 전환(转地下)’, ‘껍데기 바꾸기(换马甲)’ 등 3가지 은페적, 변형적 행위 및 최저보장(兜底)조항을 렬거하고 경고 내지 10만원 이하 벌금의 법률책임을 규정했다. 중소학교 재직교원이 함부로 유상으로 학과류 양성을 전개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더욱 엄히 처벌하는 등을 명확히 했다.
중앙 국가 기관 소속 사업단위 공무용차량 관리 강화<중앙 국가 기관 소속 사업단위 공무용차량 관리방법(시행)>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여 중앙 국가 기관 소속 사업단위 공무용차량 관리를 규범화하고 강화하며 공무용차량제도개혁성과를 공고히 한다. <방법>은 보다 엄격하게 규범화하고 관리하는 요구를 부각시키고 공무용차량에 대해 대수통제, 배비표준, 배비경신절차, 사용과 처리 관리, 감독검사 등 전 과정에 대해 규정을 내렸으며 찦차, 임대용차량 등 특수사항관리를 강화하고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변칙적으로 대수를 초과해 차량을 배치해서는 안된다는 등 12가지 ‘안된다(不得)‘’관리요구 등을 명확히 했다.
기업명칭 등록관리 새 규정 시행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수정하여 출범한 <기업명칭 등록관리규정 실시방법>이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국가 중대전략정책과 관련된 문자를 사용하여 대중들이 국가 출자, 정부신용 등과 관련이 있다고 오해하게 만들고’,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사기수단을 취해 기업명칭을 자주적으로 신청하며’, ‘동종업계에서 일정한 영향이 있는 타인의 명칭(략칭, 상호 등 포함)과 비슷한 기업명칭을 고의적으로 신청하는 것’을 엄금한다고 했다. 기업명칭에 ‘중국’, ‘중화’, ‘중앙’ 등 글자를 붙이면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한다고 규정했다.
시력, 청력 장애인 표준어수준시험 참가할 수 있어교육부, 중국장애인련합회가 련합하여 제정한 <시력과 청력 장애인 표준어수준시험 관리방법(시행)>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시력장애와 청력장애 인원은 자신의 조건 및 실제요구에 근거해 시험에 참가할 수 있는데 시험에 참가할 때에는 유효한 신분증명과 장애증명을 소지해야 하며 부근의 편리한 곳과 자원의 원칙에 따라 성급 시험기구 또는 시험지점에서 등록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방법이 실시되는 날부터 1년내에 각지는 시험지점을 설치하여 시험을 전개하고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시험지점 건설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영유아 조제분유제품 조제 등록관리방법> 강화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수정하여 발표한 <영유아 조제분야제품 조제 등록관리방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영유아 조제분유제품 조제 등록관리를 강화한다. <방법>은 제품명칭중 동물성 원천 글자가 있는 경우 생유, 유분말, 유청분말 등 유단백질원천은 마땅히 전부 이 종에서 유래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라벨, 설명서에는 ‘수입우유원천’, ‘국외목장 유래’, 생태목장’, ‘수입원료’, ‘원생태우유원천’, ‘무오염유원’ 등 모호한 정보를 사용하면 안되며 영아와 녀성의 형상과 ‘인유화(人乳化)’, ‘모유화(母乳化)’ 혹은 비슷한 술어의 표술을 사용하면 안된다. 변칙적 분리포장 금지와 8가지 등록불가 정형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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