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업원 주목! 2024년부터 종업원의료보험료 완전히 변경’이라는 글과 관련 캡처 사진이 일부 위챗룹, 위챗 모멘트에서 퍼졌다. 확인 결과 기사에서 언급한 ‘종업원의료보험료 개인계좌로 이체되지 않는다’, ‘개인은 더 이상 자신의 의료보험계좌가 없을 것’ 등 관련 내용은 완전히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중앙의 결책포치 및 <종업원기본의료보험 외래공제보장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할데 관한 지도의견>(국판발 [2021] No. 14)의 요구사항에 따라 각지 의료보장부문은 종업원 의료보험 외래공제보장개혁을 전개함으로써 종업원의료보험 일반외래진찰 보험을 구축 및 개선하고 종업원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외래진찰 보장 수준을 효과적으로 개선했다. 개혁후에도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계좌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3가지 ‘불변’을 유지한다.
첫째, 개인계좌 잔액의 귀속은 변하지 않으며 개혁전 과거 잔액과 개혁후 새로 이체되여 형성된 잔액은 여전히 개인 소유이며 개인 및 가족의 의료비 등 지출에 사용될 수 있고 이월 사용 및 상속이 가능하다.
둘째, 재직 종업원의 개인납부 비률과 흐름은 변경되지 않고 여전히 전액 개인 계좌로 이체된다.
셋째, 퇴직인원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정책은 변경되지 않으며 개인계좌 자금은 여전히 통합기금에서 이체된다.
현재 개혁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고 종업원의료보험 외래진찰대우수준이 꾸준히 향상되였으며 2023년 상반기에 일반외래진찰보험은 11억 2,400만 명의 종업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었다. 인터넷에 떠도는 ‘종업원 의료보험 개인계좌 취소’ 관련 글의 내용과 캡처는 전적으로 허위사실이며 우리는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권리를 보류한다.
국가의료보장국 사무실
2023년 10월 27일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