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지역의 중소학생 ‘10분 휴식시간 제약’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관련 책임자들은 중소학교의 휴식시간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며 이는 학생들의 정서조절, 심신이완, 체력증진 및 근시예방과 통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휴식시간을 고도로 중시하고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미성년자 학교보호규정'(교육부령 제50호)>은 휴식시간 및 기타 비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정당한 의사소통, 놀이, 야외활동 등 언행자유에 불필요한 제약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실제업무에서 중소학교는 매일 30분의 휴식시간 체육활동을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매번 휴식시간에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밖으로 나와 적절하게 활동을 진행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책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방과 학교에서 관련 국가 규정을 엄격히 시행하고 교육규칙과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전규칙을 준수하며 '학생 안전보장'을 리유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휴식과 활동시간을 단순히 제약하는 행위를 단호히 시정할 것을 촉구할 것이며 지방과 학교가 관리, 안전예방조치를 과학적으로 시행하고 야외시설 검사, 인력관리를 강화하며 학생 안전상식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아이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학교는 가정과 학교, 사회가 긴밀히 협력하고 학부모의 리해와 사회적 지원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학생들의 정상적인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전반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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