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적지 않은 중국공민이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에 보이스피싱을 당해 막대한 경제손실을 입었다고 반영했는데 그중에는 ‘공안, 검찰, 법원’, 해관 혹은 대사관을 사칭한 사기수단이 특히 두드러지며 사건 련루 금액이 200만원에 달했다. 또 AI기술을 리용해 친지를 사칭하여 영상을 통해 사기를 실시하고 피해자에게 ‘랍치사건’자작극을 벌이도록 지도해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은 한국에 있는 중국공민들에게 경계심을 갖고 예방을 강화하며 사기방지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각종 보이스피싱을 경계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만약 불행히도 사기를 당한 경우 관련 증거를 보관하고 가능한 한 빨리 송금 및 수취 은행에 련락하여 이체를 동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 현지 경찰서와 국내 호적지 공안기관, 관련 계좌 개설은행이 위치한 공안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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