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령사직통차’ 위챗계정의 11월 14일 소식에 따르면 외교부 령사보호쎈터는 최근 신판 <중국 령사 보호와 협조 지침>을 발표했다고 한다. 신판 지침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 령사 보호와 협조 조례>의 정신에 근거하고 해외 안전형세변화와 결부하여 업데이트를 했다.
다년간 외교부 령사보호쎈터는 <중국 령사 보호와 협조 지침>을 지속적으로 편찬하여 해외에 있거나 해외에 갈 계획인 중국공민을 위해 각종 해외 안전위험을 더욱 잘 료해하게 함으로써 안전대비 의식과 능력을 높이는 데 취지를 두었다. 신판 지침에는 ‘령사 보호와 협조’, ‘해외 출행 건의’와 ‘해외 안전위험 자가방범’ 3개 부분의 내용이 포함되여있는데 령사 보호와 협조 사업의 직책범위, 해외 출행 실용건의, 당면 해외 각종 안전위험 방범 및 대처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소개했다.
령사보호쎈터는 지침이 사람들이 각종 안전지식과 정보를 료해 및 장악하고 해외 안전 의식과 의험 방범능력을 높이며 ‘자신이 해외 안전 제1책임자’라는 리념을 수립하고 순리롭게 출국하고 평안하게 돌아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령사 보호와 협조 지침>의 상세한 내용은 중국령사봉사망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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