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공식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중앙조직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개정후의 〈사업단위 사업일군 처분규정〉(이하 〈규정〉으로 략함)을 인쇄발부하여 사업단위 일군 처분사업의 기본원칙, 처분 종류와 적용, 규정위반 규률위반 법률법규위반 행위 및 그에 적용하는 처분, 처분 권한과 절차, 재심사와 제소 등에 대해 규정을 내리고 사업단위 규률규칙을 한층 더 엄명히 하고, 사업단위 일군의 행위를 규범화하며, 사업단위 및 그 일군이 법에 따라 직무를 리행하도록 보장하는 것에 대해 제도적 보장을 제공했다.
〈규정〉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요구를 관철하여 당이 간부와 인재를 관리하는 원칙에 따라 공정과 공평을 견지하고 처벌과 교양의 결합을 견지했다. 〈규정〉은 처분 종류와 적용인원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사업단위에서 관리에 종사하는 일군에게 적용하는 〈정무처분법〉에서 규정한 6가지 처분 종류(경고, 과실 기록, 중대과실 기록, 강등, 철직, 해고)이며 사업단위의 기타 일군에게 적용하는 〈규정〉은 4가지 처분 종류(경고, 과실 기록, 일터등급 강등, 해고)를 계속 적용한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사업단위 일군의 정치규률 위반, 조직인사규률 위반, 사업규률 위반, 렴결종업규률 위반, 재정규률 위반, 직업도덕위반, 사회공덕 위반 등 7가지 면에 대해 처분을 준다.아울러 경위의 경중에 따라 상응하게 적용되는 처분 종류를 명확히 했는바 엄하게 간부를 관리하고 간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관리와 경상적인 감독을 강화하는 요구를 체현했다. 〈규정〉은 처분 권한과 절차를 규범화하여 처분사업의 규범화와 질서를 확보했다. 〈규정〉은 처분 받는 일군의 합법적인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장절을 설치하여 재심사, 제소의 구제경로를 규정했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규정위반, 규률위반, 법률법규위반 행위가 있는 사업단위 사업일군에게 처분을 내릴 경우 규정위반, 규률위반, 법률법규위반 행위의 성격, 정상, 위해정도에 부응해야 한다.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성질확정이 정확하고 처리가 적절하며 절차가 합법적이고 수속이 보완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동시에 〈규정〉은 교육, 과학연구, 문화, 의료위생, 체육 등 부문은 자체 사업의 실제상황과 결부하여 중앙사업단위 인사종합관리부문과 련합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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