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24일발 신화통신] 외교부 ‘령사직통차’ 위챗 공식계정의 24일 소식에 따르면 중국측은 중국과 외국의 인적 왕래를 한층 더 촉진하고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일방적인 비자 면제 국가 범위를 시범적으로 확대하여프랑스, 독일, 이딸리아, 화란, 에스빠냐, 말레이시아 등 6개 국가의 일반 려권 소지자에 대해 일방적인 무비자정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소식에 따르면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상술한 국가의 일반려권을 소지한 인원은 중국에 와서 상업, 려행관광, 친척 방문과 친구 방문과 입국 후 15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상술한 국가의 무비자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인원은 여전히 입국하기 전에 중국행 비자 수속을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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