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부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공포한 <치약 감독관리방법>이 정식 시행되였다. <방법>은 3가지 내용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은 매일 입에 사용하는 ‘치약'이 사실 치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였다.
1.치약은 반드시 ‘밤형태(膏状)’여야 한다이번에 치약제품이 ‘밤형태’ 제품이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치약, 젤, 가글 및 기타 ‘사칭’ 치약과 같은 구강관리제품은 사실 ‘채약’에 속하지 않는다.
2.치약의 주요기능은 청결이다이번에 치약이 인체의 치아표면에 마찰방식으로 사용되는 '청정'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밤형 제품임을 분명히 했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구입한 치약에는 '헬리코박터균 예방 및 치료', '이몸 질환 치료', '소염 및 진통, 지혈', '이구멍 수선' 등이 포함되였지만 실제로 제품 배치번호는 치약이 아니며 치약을 가장하여 소비자를 속인 행위이다.
3.치약 효능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방법>은 치약의 효능 홍보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만약 치약의 ‘청결효과’만 홍보한 경우 효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가가 충치예방, 플라크억제, 이몸문제 완화 등의 효능을 주장할 경우 ‘인체효능평가’를 추가로 수행해야 한다.
집에 있는 치약에 이런 글자가 있다면 제때 교체해야 치약은 일반화장품을 참고해서 관리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이전에 구입한 소위 '치약' 포장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는 경우:
‘소(消)’자 ‘계(械)’자 '약(药)’자‘소’자는 위생소독상품에 속하고 약품이 아니며 례하면 소독액 등은 외부소독만 가능하다. 소자호 상품은 인체생리기능 조절 효과가 없다.
‘계’자는 의료기기 또는 건강관리 작용의 연고이다.
‘약’자는 약품, 즉 ‘국가약품기준’을 의미한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소’자호, ‘계’자호 치약이 더 좋고 더 효과적이라고 착각한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것들은 모두 진정한 ‘치약’이 아니며 장기간 사용하면 특정 건강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시에 교체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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