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14일발 신화통신: 일전에 국무원 총리 리강은 국무원령에 서명해 <인체장기 기증 및 이식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간세상에서 사랑을 베푸는 선행인 인체장기 기증 및 이식은 인민대중의 생명건강과 관계되고 생명륜리, 사회공평과 관계되는 것으로 한 나라의 의학발전정도와 사회문명의 진보를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이다. 2007년에 반포, 시행한 <인체장기이식조례>는 장기 기증 및 이식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근년 들어 장기 기증 및 이식 사업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정세가 나타났는바 장기 기증 및 이식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보다 잘 보장하기 위해 실천경험을 총화한 데 기초해 <인체장기 기증 및 이식 조례>를 전문개정했다.
첫째, 장기기증에 대한 선전과 인도를 강화함으로써 장기기증사업을 한층 더 추진한다. 조례의 명칭을 <인체장기 기증 및 이식 조례>로 개명해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한층 더 과시했다. 자원, 무상의 원칙을 견지하는 기초 우에서 민법전에 의거해 장기기증의 조건과 절차를 보완했다.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더욱 찬양하고 장기기증에 대한 인도를 한층 더 강화하며 사망한 후 장기를 기증한 사람들을 기리고 기념하는 활동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고 그 활동을 조직, 전개해 장기기증에 유리한 사회기풍을 조성한다. 환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등 가족들이 사망한 후 장기를 기증한 적이 있으면 환자가 장기이식수술을 신청할 때 동등한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된다고 규정했다. 장기기증사업체계의 구축을 추진하고 장기기증 조직망, 조률대오 건설과 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둘째는 장기 획득 및 분배 제도를 보완했는바 장기 획득 및 분배에 대해 전 과정 관리를 실시한다. 의료기구가 장기획득업무에 종사할 때 구비해야 하는 조건과 장기획득서비스를 전개할 때 준수해야 하는 요구 등을 규정했다. 장기획득전의 륜리심사요구를 세분화하고 장기획득증명절차를 규정했다. 장기분배에 있어서는 그 분배가 의료수요에 부합되고 공평, 공정, 공개의 원칙을 준수하며 국무원 위생건강부문의 분배시스템을 통해 통일적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장기 기증 및 분배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포해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장기분배제도를 보완했다. 록색통로사업기제를 구축해 장기운송의 고효률화, 원활화를 확보한다.
셋째, 장기이식기술의 응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의료의 질을 보장한다. 의료기구와 집업의사가 장기이식업무에 종사할 때 구비해야 하는 조건을 명확히 했는바 그 업무종사허가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한다. 자질심사비준절차를 한층 더 규범화함으로써 심사비준의 질과 효과성을 향상시킨다. 정기적으로 의료기구의 장기이식기술 림상응용능력을 평가하고 퇴출기제를 보완한다. 장기를 이식할 때 륜리원칙과 기술림상응용관리규범을 준수하고 조치를 강구해 위험발생률을 낮춤으로써 의료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장기이식수술의 비용수취범위를 규정하고 장기획득서비스비용은 원가 대로 정해 수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비용수취 원칙과 기준을 제정하고 재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처벌강도를 높여 장기 기증 및 이식 분야의 법위반행위를 엄하게 단속한다는 등 법적책임 관련 규정도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