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법에 의한 사건처리를 견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종합관리 강화
12월 18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사법부는 련합으로 <만취위험운전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발표했다. <의견>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2011년에 음주운전이 형사처벌에 들어간 이래 각지에서는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음주운전 위법범죄행위를 징벌하여 인민대중의 생명재산안전과 도로교통안전을 유력하게 수호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악성교통 사망사고가 대폭 감소되였다. ‘술을 마셨으면 운전하지 않고 차를 운전하려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점차 사회적 공감대로 되였으며 음주운전 만취운전 관리가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새로운 형세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음주운전이 형사처벌에 들어간 이래의 집법사법 경험을 체계적으로 총화하고 집법사법 표준을 한층 더 통일하며 엄격히 규범화하고 법에 따라 음주운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등 ‘2고 2부'(两高两部)는 깊이있는 조사연구를 거쳐 련합으로 <의견>을 제정하였다.
<의견> 은 습근평 법치사상을 깊이있게 관철락착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했으며 일관되게 엄격한 법에 의한 사건처리를 견지하고 관엄상제(宽严相济)의 형사정책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관철하며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관대해야 할 것은 관대하고 엄격해야 할 것은 엄격하게 죄에 맞게 처벌한다. <의견> 은 음주운전, 만취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등 15가지 중량 상황을 규정하였고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를 적용하지 않는 10가지 상황을 규정하였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주관적인 악성이 깊은 등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엄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음주운전과 동시에 교통사고죄 등 기타 범죄를 구성한 경우, 처벌이 비교적 중한 범죄에 따라 정죄하고 형사책임을 엄하게 추궁하게 된다. <의견> 은 음주운전 정상이 경미한 경우 기소하지 않거나 정죄하여 형을 면제할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다.정상이 현저하게 경미하고 위해가 크지 않을 경우 범죄로 처리하지 않고 도로교통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줄 수 있다.
<의견> 은 음주운전사건의 쾌속처리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형사사법과 행정집법이 서로 련결되고 계단식으로 전진하는 음주운전, 만취운전 관리체계를 보완하여 정치효과, 법률효과와 사회효과의 유기적인 통일을 더욱 잘 실현하는 데 유리하다.
<의견> 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급 정법기관은 징벌과 예방을 결부시키고 여러가지 방식으로 종합관리, 소원(诉源)관리를 강화하여 음주운전 만취운전 위법범죄행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줄여야 한다./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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