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제3의 차량에 의한 부상,로인돌봄쎈터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2월24일 15시02분    조회:238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로인돌봄쎈터에서 제3의 차량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

로인돌봄쎈터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일전 장춘시 이도구인민법원 민사법정 법관 장금연은 양로써비스 비용과 관련한 계약분쟁 사건을 심리했다.

요모와 그 보호자는 공동으로 모 로인돌봄쎈터와 계약을 체결하고 양로써비스 비용 등 내용을 약정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요모와 그 후견인은 양로써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로인돌봄쎈터는 소송을 제기하여 양로써비스 비용 및 위약금을 납부할 것을 청구했다. 요모의 후견인은 자신의 아버지 요모가 로인돌봄쎈터 원내에서 대형뻐스의 후진으로 인해 부딪혀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고 요모는 로인돌봄쎈터에서 써비스를 받는 과정에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쎈터의 책임인바 로인돌봄쎈터측이 주장하는 양로써비스 비용을 납부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법정 심리에서 쌍방은 로인돌봄쎈터가 요모의 부상 사건에서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립증, 대질과 변론을 진행했다. 로인돌봄쎈터는 요모가 차량에 부딪혀 넘어져 부상을 당했기에 차량 소유자 및 보험회사 등이 상응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 청구한 양로써비스 비용 및 위약금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요모와 그 보호자는 요모가 로인돌봄쎈터에서 부상을 입었기에 로인돌봄쎈터는 로인돌봄기구로서 응당 요모를 돌보는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응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요모가 부상을 입었기에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비용을 납부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양로기구 써비스 계약>은 쌍방의 진실한 의사표시이고 계약내용은 법률, 법규 등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써비스계약은 합법적이고 유효하다. 요모가 로인돌봄쎈터에서 양로써비스를 받기에 로인돌봄쎈터는 응당 요모가 써비스기간의 인신건강권을 보장 해주어야 하는바 요모가 로인돌봄쎈터 원내에서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한 것은 요모의 신체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된다. 이에 로인돌봄쎈터는 써비스계약 보장 과정에 하자가 존재하였기에 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즉 써비스비용에서 상응한 비용을 적당히 삭감해야 한다. <양로기구 써비스계약>의 약정에 근거하면 요모와 그 보호자는 로인돌봄쎈터에 매달 3,000원씩 도합 2만 7,000원에 달하는 9개월간의 양로써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로인돌봄쎈터가 요모에게 써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써비스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요모의 신체에 손해를 입힌 정도에 근거하여 매월 써비스 비용을 2,000원으로 계산하여 9개월에 도합 1만 8,000원으로 한다. 위약금에 관해 로인돌봄쎈터는 위약금 2,181원을 주장했는데 비록 쌍방이 체결한 <양로기구 써비스계약> 중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지만 요모가 써비스를 받는 과정에 원고가 써비스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요모의 신체 손해를 초래하였으므로 로인돌봄쎈터가 주장하는 위약금은 지지를 받지 못한다.

법관을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양로기구의 간호 부당, 제3자 행위, 로인 일신상의 원인 등으로 인한 로인 부상은 이런 류형의 분쟁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양로기구가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는 양로기구가 그 써비스 대상에 대해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였는지, 그 의무가 법률법규 또는 조작규정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주의정도에 도달하였는지를 보아야 한다. 안전보장의무는 양로기구가 응당 부담해야 하는 법정의무로서 당사자의 약정 또는 일방 당사자의 사전고지로 인하여 면제되지 않는다. 양로기구는 양로써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간호조치, 써비스관리 등 방면의 안전수요를 보장해야 하고 써비스안전의 숨은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양로써비스의 품질을 확실하게 향상시켜야 한다.

/도시석간 옴니미디어기자 려츰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276
  • 장춘공항 려객 운송량 1,500만명 돌파 겨울에 들어서면서 우리 성은 적극적으로 ‘손님을 길림으로 유치’하는 정책을 실시하였고 빙설 관광 우대 정책을 내놓으면서 빙설 관광에 훌륭한 조건을 마련했고 성내 빙설 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며 장춘공항 운송생산이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12월 21일까지, 장춘...
  • 2023-12-24
  • 12월 23일, 국가약품감독국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일전 국가약품감독국은 〈2024년 양력설, 음력설기간 약품 감독 관리사업을 잘할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발부해 명절기간 약품 감독 관리 제반 사업을 전력으로 잘하고 위험과 잠재적 위험을 전면적으로 조사, 제거하여 인민대중의 약품 사용안전을 확실하...
  • 2023-12-24
  • 길림시의 겨울은 성에꽃관광, 빙설놀이, 음력설 쇠기 등으로 일년중 가장 매력적인 계절이다. 무송의 도시, 빙설의 천당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중국동북지역의 농후한 풍토인정을 체험하도록 하자. 12월22일 기자가 가본 길림시 풍만구 아스하달 무송관광구는 온통 눈으로 뒤덮혀 있었는데 송화강에서는 물안개 피여오르고...
  • 2023-12-24
  • 로인돌봄쎈터에서 제3의 차량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 로인돌봄쎈터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일전 장춘시 이도구인민법원 민사법정 법관 장금연은 양로써비스 비용과 관련한 계약분쟁 사건을 심리했다. 요모와 그 보호자는 공동으로 모 로인돌봄쎈터와 계약을 체결하고 양로써비스 비용 등 내용을 약정했다. 2022년 9월부터 202...
  • 2023-12-24
  • 길림성 28개 병원 지혜의료보험‘선의후불'편민봉사 가동 12월 22일, 길림성 및 장춘시 지혜의료보험‘선의후불'(先医后付)편민봉사 시험점운행가동식과 함께 길림성의 28개 병원들에서 동시에 시험운행을 시작하여 지혜의료보험‘선의후불'편민봉사를 가동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만 18세가 되는 의료보험가입자는 의료보...
  • 2023-12-24
  • 장백조선족자치현 마록구진에 주둔하고 있는 백산변경관리지대 마록구변경파출소에서는 119킬로메터에 달하는 압록강변경을 수호하고 있다. 이는 길림성에서 변경선길이가 가장 길고 관할구역이 가장 많은 변경파출소이다. 향촌간부들과 좌담을 진행하고 있다. 금년 10월의 어느날, 마록구변경파출소에서는 과원조선족민속촌...
  • 2023-12-24
  • 장백산우취회 안상헌(왼쪽)회장이 훈춘시제4중학교에 우취물들을 기증했다 12월 23일 장백산우취회(集邮协会)에서는 모임을 가지고 ‘전국청소년우취활동시범기지'인 훈춘시제4중학교에 1만여매의 우표와 년하장 등 우취물들을 기증했다. 차세대 우취인 후생발전을 위해 장백산우취회에서는 선후로 훈춘, 돈화, 룡정 등 ...
  • 2023-12-24
  • 대련 금주조선족로인협회 새해맞이 련환모임     12월 22일 대련시 금보신구 금산원사회구역 활동실, 강추위를 몰아오던 동지날 추운 날씨도 로인들의 행사에 길을 비켜주었다. 아침 일찍부터 금주조선족로인협회의 로인들은 산뜻한 민족복장 차림으로 새해맞이 련화모임 행사장으로 모여든다. 널직한 활동실은 성수나게 기...
  • 2023-12-24
  • 2023년 12월 22일 11시 38분, FU6521항공편이 장춘공항에 평온하게 착륙하면서 복주항공이 정식으로 장백산-장춘-복주 항로의 취항을 선포했다. 이 항공편은 보잉 737-800 려객기가 운항하며 주 4회 운항한다. 출발편 FU6521은 오전 8시25분에 복주에서 출발하여 11시55분에 장춘을 경유하고 13시50분에 장백산에 도착한다....
  • 2023-12-23
  • ‘아리랑의 별’애심인사들 8년째 아름다운 선행 이어가 연변TV‘사랑으로 가는 길’프로듀서 박명준(왼쪽)씨에게 성금을 전달하는 림룡춘씨 12월22일 저녁 ‘아리랑의 별’애심위챗그룹 애심인사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 7,000원을 연변텔레비죤방송국 ‘사랑으로 가는 길’프로에 의연했다. 이날 ‘아리랑의 별’ 애심...
  • 2023-12-23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