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제3의 차량에 의한 부상,로인돌봄쎈터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2월24일 15시02분    조회:340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로인돌봄쎈터에서 제3의 차량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

로인돌봄쎈터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일전 장춘시 이도구인민법원 민사법정 법관 장금연은 양로써비스 비용과 관련한 계약분쟁 사건을 심리했다.

요모와 그 보호자는 공동으로 모 로인돌봄쎈터와 계약을 체결하고 양로써비스 비용 등 내용을 약정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요모와 그 후견인은 양로써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로인돌봄쎈터는 소송을 제기하여 양로써비스 비용 및 위약금을 납부할 것을 청구했다. 요모의 후견인은 자신의 아버지 요모가 로인돌봄쎈터 원내에서 대형뻐스의 후진으로 인해 부딪혀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고 요모는 로인돌봄쎈터에서 써비스를 받는 과정에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쎈터의 책임인바 로인돌봄쎈터측이 주장하는 양로써비스 비용을 납부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법정 심리에서 쌍방은 로인돌봄쎈터가 요모의 부상 사건에서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립증, 대질과 변론을 진행했다. 로인돌봄쎈터는 요모가 차량에 부딪혀 넘어져 부상을 당했기에 차량 소유자 및 보험회사 등이 상응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 청구한 양로써비스 비용 및 위약금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요모와 그 보호자는 요모가 로인돌봄쎈터에서 부상을 입었기에 로인돌봄쎈터는 로인돌봄기구로서 응당 요모를 돌보는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응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요모가 부상을 입었기에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비용을 납부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양로기구 써비스 계약>은 쌍방의 진실한 의사표시이고 계약내용은 법률, 법규 등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써비스계약은 합법적이고 유효하다. 요모가 로인돌봄쎈터에서 양로써비스를 받기에 로인돌봄쎈터는 응당 요모가 써비스기간의 인신건강권을 보장 해주어야 하는바 요모가 로인돌봄쎈터 원내에서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한 것은 요모의 신체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된다. 이에 로인돌봄쎈터는 써비스계약 보장 과정에 하자가 존재하였기에 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즉 써비스비용에서 상응한 비용을 적당히 삭감해야 한다. <양로기구 써비스계약>의 약정에 근거하면 요모와 그 보호자는 로인돌봄쎈터에 매달 3,000원씩 도합 2만 7,000원에 달하는 9개월간의 양로써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로인돌봄쎈터가 요모에게 써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써비스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요모의 신체에 손해를 입힌 정도에 근거하여 매월 써비스 비용을 2,000원으로 계산하여 9개월에 도합 1만 8,000원으로 한다. 위약금에 관해 로인돌봄쎈터는 위약금 2,181원을 주장했는데 비록 쌍방이 체결한 <양로기구 써비스계약> 중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지만 요모가 써비스를 받는 과정에 원고가 써비스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요모의 신체 손해를 초래하였으므로 로인돌봄쎈터가 주장하는 위약금은 지지를 받지 못한다.

법관을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양로기구의 간호 부당, 제3자 행위, 로인 일신상의 원인 등으로 인한 로인 부상은 이런 류형의 분쟁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양로기구가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는 양로기구가 그 써비스 대상에 대해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였는지, 그 의무가 법률법규 또는 조작규정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주의정도에 도달하였는지를 보아야 한다. 안전보장의무는 양로기구가 응당 부담해야 하는 법정의무로서 당사자의 약정 또는 일방 당사자의 사전고지로 인하여 면제되지 않는다. 양로기구는 양로써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간호조치, 써비스관리 등 방면의 안전수요를 보장해야 하고 써비스안전의 숨은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양로써비스의 품질을 확실하게 향상시켜야 한다.

/도시석간 옴니미디어기자 려츰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20
  • 장기간 북방에서 생활하고 몸이 찬 체질을 가진 사람은 겨울철에 남방지역에서 려행할 때 생활습관을 조정하여 날씨변화에 주의해 기후의 돌변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강소성중의원 호흡 및 위중증의학과 주임 중의사 주가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남방은 보편적으로 습도가 비교적 높...
  • 2024-01-31
  • 1월 25일,중국문화및관광부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새로운 소비성장점을 육성하고 문화와 관광 소비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동하기 위해 각 성급 문화관광행정부문의 신청을 기반으로 연구를 거쳐 제3진 국가급 야간문화와 관광소비 집결구 명단을 확정했다. 그중에 북경시 석경산구 수강원, 연길민속원 등 102개 단위가 선...
  • 2024-01-31
  • 일전 중국기상국이 ‘2023년 기후생태브랜드 건설시범활동 심사결과에 관한 중국기상국의 공고’를 발표한 가운데 길림성 안도현이 ‘중국 천연 산소바’칭호를 수여받았다. ‘중국 천연 산소바’는 중국기상국의 국가기후표지브랜드로서 건설활동을 통하여 산소음이온 수준이 높고 공기질이 좋으며 기후환경이 우월하고 시...
  • 2024-01-31
  • 근일 제14회 길림(장춘)동계농업박람회(아래 동계농박회로)가 장춘농업박람원에서 열리면서 시민들의 볼거리가 또 한곳 추가되였다. 이곳을 찾는 시민들은 낮에는 농박원 실내 전시구역에서 음력설에 쓸 물건들을 장만하면서 쇼핑하거나 농박원 현대시설농업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록색식물과 화혜 그리고 열대어 등을 구경하...
  • 2024-01-31
  • 경험을 총화하고 선진을 표창하며 성과를 올리는 것을 격려하고 전형시범의 인솔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간부와 군중 속에서 선진을 따라배우고 선진이 되려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광범한 ‘3농’ 사업일군들이 새시대 새 로정에서 공을 세우고 업적을 쌓도록 인도하고저 성당위, 성정부는 길림성 100개 단위에 ‘길림성...
  • 2024-01-31
  • 경준해 경기 시작 선포, 호옥정 기발 수여 1월 30일, ‘매력의 송화강·꿈의 빙설세계를 향해’제1회 중국·길림 송화강 스케이트 마라톤 도전경기 및 2024년 전국 전민 건강 대 세배 주회의장 행사가 백산시 정우현에서 개막됐다. 성당위 서기 경준해가 개막식에 참석해 개막식을 선포했고 성당위 부서기이며 성장인 호옥정이...
  • 2024-01-31
  • 백산변경관리지대 룡강변경파출소당지부는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자’를 주제로 민족단결진보사업을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틀어쥐고 사업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촌간부들과 함께 중화민족공동체의식 제고 좌담을 진행하고 있다. 활동 과정에 그들은 마록구진 이도강촌당지부, 촌민위원회와 손잡고 촌...
  • 2024-01-30
  • 사진은 파출소 경찰들이 군중들속에 깊이 들어가 선전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1월 29일, 장백조선족자치현 보천산진변경파출소는 변강 인민군중들에 대한 법제교양을 강화하고 그들로 하여금 법을 알고 법을 지키며 변경을 수호하는 자각성을 한층 더 제고시키고저 ‘금동명춘’(今冬明春) 변경통제 전문행동을 잘...
  • 2024-01-30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