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제3의 차량에 의한 부상,로인돌봄쎈터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2월24일 15시02분    조회:340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로인돌봄쎈터에서 제3의 차량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

로인돌봄쎈터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일전 장춘시 이도구인민법원 민사법정 법관 장금연은 양로써비스 비용과 관련한 계약분쟁 사건을 심리했다.

요모와 그 보호자는 공동으로 모 로인돌봄쎈터와 계약을 체결하고 양로써비스 비용 등 내용을 약정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요모와 그 후견인은 양로써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로인돌봄쎈터는 소송을 제기하여 양로써비스 비용 및 위약금을 납부할 것을 청구했다. 요모의 후견인은 자신의 아버지 요모가 로인돌봄쎈터 원내에서 대형뻐스의 후진으로 인해 부딪혀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고 요모는 로인돌봄쎈터에서 써비스를 받는 과정에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쎈터의 책임인바 로인돌봄쎈터측이 주장하는 양로써비스 비용을 납부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법정 심리에서 쌍방은 로인돌봄쎈터가 요모의 부상 사건에서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립증, 대질과 변론을 진행했다. 로인돌봄쎈터는 요모가 차량에 부딪혀 넘어져 부상을 당했기에 차량 소유자 및 보험회사 등이 상응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 청구한 양로써비스 비용 및 위약금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요모와 그 보호자는 요모가 로인돌봄쎈터에서 부상을 입었기에 로인돌봄쎈터는 로인돌봄기구로서 응당 요모를 돌보는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응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요모가 부상을 입었기에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비용을 납부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양로기구 써비스 계약>은 쌍방의 진실한 의사표시이고 계약내용은 법률, 법규 등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써비스계약은 합법적이고 유효하다. 요모가 로인돌봄쎈터에서 양로써비스를 받기에 로인돌봄쎈터는 응당 요모가 써비스기간의 인신건강권을 보장 해주어야 하는바 요모가 로인돌봄쎈터 원내에서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한 것은 요모의 신체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된다. 이에 로인돌봄쎈터는 써비스계약 보장 과정에 하자가 존재하였기에 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즉 써비스비용에서 상응한 비용을 적당히 삭감해야 한다. <양로기구 써비스계약>의 약정에 근거하면 요모와 그 보호자는 로인돌봄쎈터에 매달 3,000원씩 도합 2만 7,000원에 달하는 9개월간의 양로써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로인돌봄쎈터가 요모에게 써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써비스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요모의 신체에 손해를 입힌 정도에 근거하여 매월 써비스 비용을 2,000원으로 계산하여 9개월에 도합 1만 8,000원으로 한다. 위약금에 관해 로인돌봄쎈터는 위약금 2,181원을 주장했는데 비록 쌍방이 체결한 <양로기구 써비스계약> 중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지만 요모가 써비스를 받는 과정에 원고가 써비스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요모의 신체 손해를 초래하였으므로 로인돌봄쎈터가 주장하는 위약금은 지지를 받지 못한다.

법관을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양로기구의 간호 부당, 제3자 행위, 로인 일신상의 원인 등으로 인한 로인 부상은 이런 류형의 분쟁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양로기구가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는 양로기구가 그 써비스 대상에 대해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였는지, 그 의무가 법률법규 또는 조작규정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주의정도에 도달하였는지를 보아야 한다. 안전보장의무는 양로기구가 응당 부담해야 하는 법정의무로서 당사자의 약정 또는 일방 당사자의 사전고지로 인하여 면제되지 않는다. 양로기구는 양로써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간호조치, 써비스관리 등 방면의 안전수요를 보장해야 하고 써비스안전의 숨은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양로써비스의 품질을 확실하게 향상시켜야 한다.

/도시석간 옴니미디어기자 려츰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20
  • 새해는 설을 의미한다. 설날이면 의례 들려오던 떡메소리이다. 시골의 년중 명절가운데서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떡을 쳤다. 그만큼 놓치지 않고 떡보로 쇠였다는 얘기다. 어릴적부터 설과 떡은 하나로 인식해 몸에 배였다. 참대저가락으로 집은 커다란 찰떡 낱개를 팥고물에 묻혀 설빔입고 냠냠거리며 즐겼으니 말이다. 세시...
  • 2024-01-29
  • “아, 눈이 오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작은 눈송이들이 꽃잎같이 흩날리고 있었다. 테라스의 화분우에, 란간에... 점점이 떨어지는 눈송이들을 보노라니 4월의 강기슭에 하늘하늘 떨어지던 사쿠라 꽃잎같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작년에는 흩날리며 지는 하얀 꽃잎을 보면서 “눈송이처럼 날리네.”하고 생...
  • 2024-01-29
  •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이며 중앙외사사무위원회 판공실 주임인 왕의는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타이 방코크에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과 만남을 가졌다. 량측은 량국 정상의 샌프란시스코 합의를 시행하고 중·미 관계의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할 것에 대해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성과 있는...
  • 2024-01-29
  • (2024년 1월 27일 길림성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통과) 길림성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는 성정부 성장 호옥정이 한 정부사업보고를 청취, 심의했다. 회의는 성정부의 2023년 사업을 충분히 긍정하고 나서 보고에서 제기한 2024년 경제 사회 발전의 총체적 요구, 주요 목표와 중점 임무에 동의했으며 이 보...
  • 2024-01-29
  • 중국과 타이는 1월 28일 타이 방코크에서 〈일반려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비자면제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타이왕국정부의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은 오는 3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1월 25일, 중국과 싱가포르는 북경에서 관련 협정을 체결, 오는 2월 9일부터 량측의 일반려권 소지자는 관광, 친척방문, 비지니...
  • 2024-01-29
  • 1월 26일, 중국 퇴역군인사무부는 재한 중국인민지원군 렬사 10명의 신원을 확인한 상황을 소개했다. 이는 2023년 7월 국가렬사유해DNA감식실험실을 설립한 이후 중국이 처음 대외에 발표한 재한 중국인민지원군렬사 유해 감정 성과이다. 최신 신원 확인 렬사 10명중에 림성왕, 사만충은 2021년 귀국 안장한 재한 중국인민...
  • 2024-01-29
  • 전 성 두 회의 성 직속부문에서 열렬한 반향 일으켜 새해가 새롭게 시작되고 힘차게 분진하고 있다. 1월 26일과 27일, 정협 길림성 제13기 위원회 제2차 회의와 길림성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가 선후로 장춘에서 승리적으로 페막되였다. 련일간 성직속기관 각 부문, 각 단위의 간부와 군중들은 각종 형식으로 제때...
  • 2024-01-29
  •   2023년 초 바레인 무하렉에 합류하는 아볼레다.   1월 27일, 연변룡정축구구락부는 올해 27세인 꼴롬비아 변선공격수 빅토르-아볼레다(维克托-阿沃莱达)가 팀에 합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빅토르 아볼레다는 이전에 칼리스포츠(꼴롬비아), 포틀랜드팀버잭스(미국), 페트롤리엄리그(꼴롬비아), 마달레나유나이티드(꼴롬비...
  • 2024-01-29
  • 길림의 전면 진흥이 솔선해 새로운 돌파 실현하는 아름다운 장 엮자 성정협 13기 2차 회의 승리적으로 페막 경준해 참석, 주국현 사회, 장지군이 부주석으로 당선, 조해봉이 비서장으로 당선 ,본차 회의 결의 채택     26일, 성정협 13기 2차 회의가 장춘에서 승리적으로 페막했다./길림일보 석뢰 왕맹 전문파기자 26일 오후...
  • 2024-01-29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