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제3의 차량에 의한 부상,로인돌봄쎈터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2월24일 15시02분    조회:339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로인돌봄쎈터에서 제3의 차량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

로인돌봄쎈터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일전 장춘시 이도구인민법원 민사법정 법관 장금연은 양로써비스 비용과 관련한 계약분쟁 사건을 심리했다.

요모와 그 보호자는 공동으로 모 로인돌봄쎈터와 계약을 체결하고 양로써비스 비용 등 내용을 약정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요모와 그 후견인은 양로써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로인돌봄쎈터는 소송을 제기하여 양로써비스 비용 및 위약금을 납부할 것을 청구했다. 요모의 후견인은 자신의 아버지 요모가 로인돌봄쎈터 원내에서 대형뻐스의 후진으로 인해 부딪혀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고 요모는 로인돌봄쎈터에서 써비스를 받는 과정에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쎈터의 책임인바 로인돌봄쎈터측이 주장하는 양로써비스 비용을 납부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법정 심리에서 쌍방은 로인돌봄쎈터가 요모의 부상 사건에서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립증, 대질과 변론을 진행했다. 로인돌봄쎈터는 요모가 차량에 부딪혀 넘어져 부상을 당했기에 차량 소유자 및 보험회사 등이 상응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 청구한 양로써비스 비용 및 위약금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요모와 그 보호자는 요모가 로인돌봄쎈터에서 부상을 입었기에 로인돌봄쎈터는 로인돌봄기구로서 응당 요모를 돌보는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응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요모가 부상을 입었기에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비용을 납부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양로기구 써비스 계약>은 쌍방의 진실한 의사표시이고 계약내용은 법률, 법규 등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써비스계약은 합법적이고 유효하다. 요모가 로인돌봄쎈터에서 양로써비스를 받기에 로인돌봄쎈터는 응당 요모가 써비스기간의 인신건강권을 보장 해주어야 하는바 요모가 로인돌봄쎈터 원내에서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한 것은 요모의 신체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된다. 이에 로인돌봄쎈터는 써비스계약 보장 과정에 하자가 존재하였기에 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즉 써비스비용에서 상응한 비용을 적당히 삭감해야 한다. <양로기구 써비스계약>의 약정에 근거하면 요모와 그 보호자는 로인돌봄쎈터에 매달 3,000원씩 도합 2만 7,000원에 달하는 9개월간의 양로써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로인돌봄쎈터가 요모에게 써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써비스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요모의 신체에 손해를 입힌 정도에 근거하여 매월 써비스 비용을 2,000원으로 계산하여 9개월에 도합 1만 8,000원으로 한다. 위약금에 관해 로인돌봄쎈터는 위약금 2,181원을 주장했는데 비록 쌍방이 체결한 <양로기구 써비스계약> 중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지만 요모가 써비스를 받는 과정에 원고가 써비스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요모의 신체 손해를 초래하였으므로 로인돌봄쎈터가 주장하는 위약금은 지지를 받지 못한다.

법관을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양로기구의 간호 부당, 제3자 행위, 로인 일신상의 원인 등으로 인한 로인 부상은 이런 류형의 분쟁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양로기구가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는 양로기구가 그 써비스 대상에 대해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였는지, 그 의무가 법률법규 또는 조작규정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주의정도에 도달하였는지를 보아야 한다. 안전보장의무는 양로기구가 응당 부담해야 하는 법정의무로서 당사자의 약정 또는 일방 당사자의 사전고지로 인하여 면제되지 않는다. 양로기구는 양로써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간호조치, 써비스관리 등 방면의 안전수요를 보장해야 하고 써비스안전의 숨은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양로써비스의 품질을 확실하게 향상시켜야 한다.

/도시석간 옴니미디어기자 려츰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20
  • 길림성인민대표대회 공고 (제7호) 2024년 1월 28일 길림성제14기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는 2024년 1월 27일에 사문빈을 길림성감찰위원회 주임으로 선거했다. 이에 공고한다. 길림성제14기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 주석단 2024년 1월 27일
  • 2024-01-28
  • 왕문이 제14회 ‘종론천하’ 국제문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신화넷 중국인민대학교 중양(重阳)금융연구원 집행원장 왕문은 최근 신화망 제14회 ‘종론천하’ 국제문제 세미나에 참석해 대국간 구도가 변화하는 가운데서 과학기술 안보화와 무기화 추세가 나타났다면서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에 직면...
  • 2024-01-27
  •   시조/잡초(외1수)   조상을 잘못 만나 이름조차 못 챙겼네   거시기 머시기는 뙈약볕 덮어 쓰고   바람에 한들거리다 누르끼레 갔다네   락엽   푸름이 가신 자리 초췌함이 짙어가네   반공중 팔랑이다 땅을 안고 쓰러지니   저 잎도 우리 삶 같아 젊고 늙고 하누나   신현산 프로필   1956년 생 연변작가협회 회원 시조...
  • 2024-01-27
  • 결고운 한복  박상복 진달래 움이런가 꽃나비 날개런가 아롱아롱 봉올봉올 츠르르 결고운 한복   마주서면 련화정 련화 돌아서면 은하수 계곡 이동이면 고추잠자리 움직이면 화투장 매조새   한발 답숙 내디디면 동동 원앙춤 두발 난딱 물러서면 당실 나비춤   폭마다 가야금소리 둥기당기당 주름마다 장고소리 덩더쿵더쿵...
  • 2024-01-27
  •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국내 ‘스키 리조트’가 점점 더 많은 관광객들의 선택지로 되고 있다. 올 겨울 레포츠 열풍 속에 길림성은 천혜의 자원과 기후 조건으로 중국에서는 물론 세계적인 스키 명소로 떠올랐다. 지난 2023년 3월, 중국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전국 19개 국가급 스키리조트 명단’에 길림성의 스키 리조트가...
  • 2024-01-26
  • 1월 25일, 문화관광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인 〈풍경구 품질등급의 획분과 평정〉과 〈풍경구 품질등급 관리방법〉에 근거하여 관련 성(자치구, 직할시) 문화관광 행정부문의 추천을 거쳐 절차에 따라 종합평정을 조직한 결과 아래의 21개 풍경구가 국가 5A급 풍경구 표준요구에 도달하여 국가 5A급 풍경구로 확정할...
  • 2024-01-26
  • 습근평 국가주석이 1월 25일 국가대극장에서 열린 중국-프랑스 수교 60주년 초대회에서 화상축사를 전했다. 습근평 국가주석이 1월 25일 국가대극장에서 열린 중국-프랑스 수교 60주년 초대회에서 화상축사를 전했다. 습근평 주석은 60년전 두 나라 사이의 수교는 국제관계 사상 대사였다고 말했다. 모택동 주석과 드골 장...
  • 2024-01-26
  • 25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일본의 소형 달 탐사선 SLIM이 달 표면의 목표 지점 100메터 범위내에 정확히 착륙했다고 밝혔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SLIM 탐사선이 목표 지점으로부터 55메터 떨어진 곳에 일정한 속도로 정밀하게 착륙했고 착륙 후 전기가 끊기기전까지 2시간 37분 동안에 착륙 데이터를 모두...
  • 2024-01-26
  • 참대곰은 중국의 국보이자 세계 인민들의 총애를 받는 최상급 동물이다. 최근 국가 림업초원국은 현재 우리 나라 50여마리의 참대곰이 세계 각지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세기 90년대에 국제 협력 연구를 전개한이래 국외에서 이미 새끼참대곰 41태에 68마리를 성공적으로 번식했다. 그중 17마리가 지난해 무사히 ‘...
  • 2024-01-26
  • 1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대표는 북경에서 〈일반려권 소지자 비자 상호 면제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은 2024년 2월 9일 (음력 섣달 그믐날) 정식 발효된다. 쌍방의 일반려권 소지자는 무비자로 상대국에 입국하여 관광, 친척 방문, 비즈니스 등...
  • 2024-01-26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