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제3의 차량에 의한 부상,로인돌봄쎈터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2월24일 15시02분    조회:337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로인돌봄쎈터에서 제3의 차량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

로인돌봄쎈터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일전 장춘시 이도구인민법원 민사법정 법관 장금연은 양로써비스 비용과 관련한 계약분쟁 사건을 심리했다.

요모와 그 보호자는 공동으로 모 로인돌봄쎈터와 계약을 체결하고 양로써비스 비용 등 내용을 약정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요모와 그 후견인은 양로써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로인돌봄쎈터는 소송을 제기하여 양로써비스 비용 및 위약금을 납부할 것을 청구했다. 요모의 후견인은 자신의 아버지 요모가 로인돌봄쎈터 원내에서 대형뻐스의 후진으로 인해 부딪혀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고 요모는 로인돌봄쎈터에서 써비스를 받는 과정에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쎈터의 책임인바 로인돌봄쎈터측이 주장하는 양로써비스 비용을 납부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법정 심리에서 쌍방은 로인돌봄쎈터가 요모의 부상 사건에서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립증, 대질과 변론을 진행했다. 로인돌봄쎈터는 요모가 차량에 부딪혀 넘어져 부상을 당했기에 차량 소유자 및 보험회사 등이 상응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 청구한 양로써비스 비용 및 위약금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요모와 그 보호자는 요모가 로인돌봄쎈터에서 부상을 입었기에 로인돌봄쎈터는 로인돌봄기구로서 응당 요모를 돌보는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응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요모가 부상을 입었기에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비용을 납부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양로기구 써비스 계약>은 쌍방의 진실한 의사표시이고 계약내용은 법률, 법규 등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써비스계약은 합법적이고 유효하다. 요모가 로인돌봄쎈터에서 양로써비스를 받기에 로인돌봄쎈터는 응당 요모가 써비스기간의 인신건강권을 보장 해주어야 하는바 요모가 로인돌봄쎈터 원내에서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한 것은 요모의 신체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된다. 이에 로인돌봄쎈터는 써비스계약 보장 과정에 하자가 존재하였기에 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즉 써비스비용에서 상응한 비용을 적당히 삭감해야 한다. <양로기구 써비스계약>의 약정에 근거하면 요모와 그 보호자는 로인돌봄쎈터에 매달 3,000원씩 도합 2만 7,000원에 달하는 9개월간의 양로써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로인돌봄쎈터가 요모에게 써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써비스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요모의 신체에 손해를 입힌 정도에 근거하여 매월 써비스 비용을 2,000원으로 계산하여 9개월에 도합 1만 8,000원으로 한다. 위약금에 관해 로인돌봄쎈터는 위약금 2,181원을 주장했는데 비록 쌍방이 체결한 <양로기구 써비스계약> 중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지만 요모가 써비스를 받는 과정에 원고가 써비스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요모의 신체 손해를 초래하였으므로 로인돌봄쎈터가 주장하는 위약금은 지지를 받지 못한다.

법관을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양로기구의 간호 부당, 제3자 행위, 로인 일신상의 원인 등으로 인한 로인 부상은 이런 류형의 분쟁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양로기구가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는 양로기구가 그 써비스 대상에 대해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였는지, 그 의무가 법률법규 또는 조작규정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주의정도에 도달하였는지를 보아야 한다. 안전보장의무는 양로기구가 응당 부담해야 하는 법정의무로서 당사자의 약정 또는 일방 당사자의 사전고지로 인하여 면제되지 않는다. 양로기구는 양로써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간호조치, 써비스관리 등 방면의 안전수요를 보장해야 하고 써비스안전의 숨은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양로써비스의 품질을 확실하게 향상시켜야 한다.

/도시석간 옴니미디어기자 려츰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20
  •   유엔 우편행정관리국은 중국 음력 새해를 경축하기 위해 뉴욕에서 중국 음력 룡띠해 특별판 우표판장을 1월 19일(현지 시간) 발행했다. 룡띠해 우표판장은 매당 액면 1.50딸라짜리 10매의 우표로 구성되여있으며 전체 판면의 값은 17.95딸라이다. 우표에 그려있는 룡 도안은 중국 설계사 반호가 창작했다. 우표 도안은 중...
  • 2024-01-24
  • 성정협 13기 2차 회의 개막 측기 1월 23일, 전 성 시선이 길림성호텔 1층 대극장에 집중된 가운데 정협 길림성 제13기 위원회 제2차 회의가 곧 이곳에서 개막하게 된다. 400여명의 위원들은 책임과 중탁을 짊어지고 의기양양하게 회의장에 입장했다. 호기에 넘치는 웃는 얼굴들은 기쁨과 감격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 우...
  • 2024-01-24
  • 1월 20일, 훈춘시인민병원 뼈및관절연조직 만성질병시각화정밀시술진료쎈터 경신작업실 현판식이 훈춘시 경신진위생원에서 있었다고 24일 훈춘시인민병원이 전했다. 기층 만성골병작업실을 설립하는 것은 량질의 의료자원이 기층으로 심입하고 독거로인, 만성질병 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촌민들이 마을을 나서지 않고도 문진...
  • 2024-01-24
  • 인민페 현금 접수 거부한 두 단위 처벌 받다 중국인민은행은 2023년 4분기에 중국인민은행이 법에 따라 인민페 현금 접수를 거부한 2개 단위 및 관련 책임자에 대해 경제 처벌을 내리고 폭로했다고 1월 19일 대외에 발표했다.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처벌 정보에 따르면 이번에 폭로된 단위는 중국평안재산보험주식유한회사...
  • 2024-01-24
  • 1월 16일,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은 길림성공안청 출입국관리국의 대폭적인 지도아래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하고 정확하게 힘을 발휘하여 여러해 동안 경외에 도주해있는 범죄용의자 리모를 성공적으로 귀국시켜 전 주 공안기관의 새해 경외도주범 추적사업의 ‘첫포’를 쏘아올렸다. 2014년 10월, 범죄용의자 리모는 고...
  • 2024-01-24
  • 성정협 제13기 제2차 회의에서 분조토론을 진행 23일,길림성정협 제13기 제2차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분조 별로 성정협 상무위원회 사업보고 및 성정협 제13기 제1차 회의 이래 제안사업상황에 대한 보고를 토론했다. 위원들은 한결같이 두 보고는 정협사업의 새로운 작위, 새로운 책임, 새로운 제고를 충분히 구현했다고...
  • 2024-01-24
  • 최근, 중국기상국 웹사이트가 공시한 2023년 중국천연산소바 심사결과에 따르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북경시 회유구 등 국내 66개 지역에 중국천연산소바를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우리 성의 안도현에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천연산소바’는 중국기상국의 첫 기후생태 브랜드의 하나로서 창건활동을 통해 음산...
  • 2024-01-24
  • 지난해 12월 27일 산동성 연태항에서 수출용 차량이 선적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지난해 중국 중고차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중국자동차류통협회(CADA)에 따르면 중국에서 거래된 중고차는 약 1천 841만대로 전년 대비 14.88% 증가했다. 총 거래액은 1조 1,800억원에 육박했다. CADA는 지난해 중국 중고차 시...
  • 2024-01-24
  • 국가우정국은 1월 22일 2023년 우정업계 운행상황을 발표했다. 2023년 중국 택배업무량(우편그룹 소포업무 제외)은 루계로 1,320억 7,000만건으로 전년 대비 19.4% 증가했다. 택배업무에서 국제/향항,오문,대만 업무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동기 대비 2023년 도시내 택배업무량의 비중은 1.3% 감소하고 타지역의 택...
  • 2024-01-24
  • ‘백화영춘’2024 음력설 대련환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분회장 야외촬영이 지난 17일에 원만히 록화를 마쳤다. 이번 연변 분회장 록화는 연길시 춘흥조선족옛마을민속문화원을 촬영지로 선정하고 길림라지오텔레비죤방송국 위성TV 채널에서 록화를 담당했다. 노래 <아리랑 고향에 가다>(阿里郎回故乡)가 연변 분회...
  • 2024-01-24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