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제3의 차량에 의한 부상,로인돌봄쎈터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2월24일 15시02분    조회:310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로인돌봄쎈터에서 제3의 차량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

로인돌봄쎈터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일전 장춘시 이도구인민법원 민사법정 법관 장금연은 양로써비스 비용과 관련한 계약분쟁 사건을 심리했다.

요모와 그 보호자는 공동으로 모 로인돌봄쎈터와 계약을 체결하고 양로써비스 비용 등 내용을 약정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요모와 그 후견인은 양로써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로인돌봄쎈터는 소송을 제기하여 양로써비스 비용 및 위약금을 납부할 것을 청구했다. 요모의 후견인은 자신의 아버지 요모가 로인돌봄쎈터 원내에서 대형뻐스의 후진으로 인해 부딪혀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고 요모는 로인돌봄쎈터에서 써비스를 받는 과정에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쎈터의 책임인바 로인돌봄쎈터측이 주장하는 양로써비스 비용을 납부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법정 심리에서 쌍방은 로인돌봄쎈터가 요모의 부상 사건에서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립증, 대질과 변론을 진행했다. 로인돌봄쎈터는 요모가 차량에 부딪혀 넘어져 부상을 당했기에 차량 소유자 및 보험회사 등이 상응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 청구한 양로써비스 비용 및 위약금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요모와 그 보호자는 요모가 로인돌봄쎈터에서 부상을 입었기에 로인돌봄쎈터는 로인돌봄기구로서 응당 요모를 돌보는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응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요모가 부상을 입었기에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비용을 납부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양로기구 써비스 계약>은 쌍방의 진실한 의사표시이고 계약내용은 법률, 법규 등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써비스계약은 합법적이고 유효하다. 요모가 로인돌봄쎈터에서 양로써비스를 받기에 로인돌봄쎈터는 응당 요모가 써비스기간의 인신건강권을 보장 해주어야 하는바 요모가 로인돌봄쎈터 원내에서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한 것은 요모의 신체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된다. 이에 로인돌봄쎈터는 써비스계약 보장 과정에 하자가 존재하였기에 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즉 써비스비용에서 상응한 비용을 적당히 삭감해야 한다. <양로기구 써비스계약>의 약정에 근거하면 요모와 그 보호자는 로인돌봄쎈터에 매달 3,000원씩 도합 2만 7,000원에 달하는 9개월간의 양로써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로인돌봄쎈터가 요모에게 써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써비스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요모의 신체에 손해를 입힌 정도에 근거하여 매월 써비스 비용을 2,000원으로 계산하여 9개월에 도합 1만 8,000원으로 한다. 위약금에 관해 로인돌봄쎈터는 위약금 2,181원을 주장했는데 비록 쌍방이 체결한 <양로기구 써비스계약> 중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지만 요모가 써비스를 받는 과정에 원고가 써비스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요모의 신체 손해를 초래하였으므로 로인돌봄쎈터가 주장하는 위약금은 지지를 받지 못한다.

법관을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양로기구의 간호 부당, 제3자 행위, 로인 일신상의 원인 등으로 인한 로인 부상은 이런 류형의 분쟁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양로기구가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는 양로기구가 그 써비스 대상에 대해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였는지, 그 의무가 법률법규 또는 조작규정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주의정도에 도달하였는지를 보아야 한다. 안전보장의무는 양로기구가 응당 부담해야 하는 법정의무로서 당사자의 약정 또는 일방 당사자의 사전고지로 인하여 면제되지 않는다. 양로기구는 양로써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간호조치, 써비스관리 등 방면의 안전수요를 보장해야 하고 써비스안전의 숨은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양로써비스의 품질을 확실하게 향상시켜야 한다.

/도시석간 옴니미디어기자 려츰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20
  • 1월 12일부터 2월말까지 매주 금요일 18시~ 19시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연변주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관광국은 연길왕훙탄막벽 맞은편, 연변대학 정문 서쪽에서 ‘춤추는 청춘 뜨거운 눈 연변 2023-2024 연변빙설관광 즐거운 시각' 활동을 조직하여 광범한 시민과 관광객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고 연변관광열기를 제고하는데...
  • 2024-01-16
  • 갑진년 룡해의 문턱을 넘어서서 인생의 지평선을 물끄러미 바라보노라니 30년 전 로씨야에서 장사를 하던 시절 사기를 당해 알거지로 나앉고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던 나를 혜성 같이 나타나 구해준 로씨야 올랴할머니가 떠오른다. 1993년 3월, 로씨야 극동지구와 강 하나를 사이둔 흑룡강 동녕현 정부기관에 출...
  • 2024-01-16
  • 15일 공업정보화부로부터 알아본 데 의하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조선 완공량은 적재량 4,232만톤으로 지난 동기보다 11.8% 증가되였다.신규 주문량은 적재량 7,120만톤 동기 대비 56.4% 증가했다. 12월말까지 협의달성 주문량(手持订单量)은 1만 3,939만톤 적재량으로 동기 대비 32.0% 증가되였다. 공업정보화부...
  • 2024-01-16
  • 나우루(瑙鲁)정부는 15일 성명을 발표하여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 당국과 이른바 ‘외교관계’를 단절한다고 선포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우루정부는 유엔총회 2,758호 결의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이고 대만은 중국 령토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것을 ...
  • 2024-01-16
  •       방학간 학생들에 대한 관리와 관할구역내 소년아동들의 조급증 등 정서를 풀어주기 위해 화룡시 여러 사회구역들에서는 겨울방학기간을 리용하여 아동단체모래판수업과당을 마련했고 홍색상권(红色商圈) 방과후 지원봉사팀이 관할구역내 청소년들에게 풍부한 과외지식을 전수해주면서 사회책임을 다하고 있다. 성원들...
  • 2024-01-16
  • 영국 《가디언》(卫报) 인터넷 보도 캡쳐(제목은 압둘 말리크 후티) 현지 시간으로 13일 새벽, 미국과 영국 군대는 예멘 수도 사나에 대한 추가 공습을 감행했다. CNN(미국유선텔레비죤방송 뉴스넷)은 소식통의 말을 빌어 “이번 공격은 예멘 후티무장이 사용하는 레이더 시설을 목표로 했다”며 “지난 12일의 작전보다 타...
  • 2024-01-16
  • ‘새 빙설’시즌 이래 장춘시 곳곳에 빙설 주제 락원이 세워지고 있다. 장춘시 록원구 정양거리에 위치한 칠색성빙설락원에서 시민들은 문어 드리프트, 얼음 미끄럼 등을 체험하며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빙설 매력에 흠뻑 빠져있다.  
  • 2024-01-15
  • 예멘 후티무장의 한 관원은 미국과 영국 공군이 스파이 무인기로 후티무장이 장악한 예멘 서부 항구도시 후다이다(荷台达)를 “밀집 정찰”했다고 13일 밝혔다. 예멘 매체와 주민들에 따르면 후다이다시 북부에서 이날 오후 큰 폭발음과 구급차 경보음이 울렸다. 목격자들은 폭발이 발생한 후 후티무장이 후다이다시의 여러...
  • 2024-01-15
  • 일본 기상청은 14일, 일본 가고시마현(鹿儿岛)의 스와노세섬(诹访之濑岛) 어악분화구에서 이날 새벽 비교적 큰 규모의 분화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기상청의 관측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14일 0시 22분(북경시간 13일 23시 22분)에 오타케(御岳) 분화구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분화가 발생하였으며 분화된 비교적 큰 돌...
  • 2024-01-15
  • 습근평 정법사업에 중요한 지시 내리고 강조 당의 절대적 령도를 견지하고 충성스럽게 직책을 리행하고 책임을 짊어지는 것으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데 튼튼한 안전보장을 제공해야 신화사 북경1월14일 소식: 최근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은 정법사업에 대해 ...
  • 2024-01-15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