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제3의 차량에 의한 부상,로인돌봄쎈터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2월24일 15시02분    조회:310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로인돌봄쎈터에서 제3의 차량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

로인돌봄쎈터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일전 장춘시 이도구인민법원 민사법정 법관 장금연은 양로써비스 비용과 관련한 계약분쟁 사건을 심리했다.

요모와 그 보호자는 공동으로 모 로인돌봄쎈터와 계약을 체결하고 양로써비스 비용 등 내용을 약정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요모와 그 후견인은 양로써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로인돌봄쎈터는 소송을 제기하여 양로써비스 비용 및 위약금을 납부할 것을 청구했다. 요모의 후견인은 자신의 아버지 요모가 로인돌봄쎈터 원내에서 대형뻐스의 후진으로 인해 부딪혀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고 요모는 로인돌봄쎈터에서 써비스를 받는 과정에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쎈터의 책임인바 로인돌봄쎈터측이 주장하는 양로써비스 비용을 납부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법정 심리에서 쌍방은 로인돌봄쎈터가 요모의 부상 사건에서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립증, 대질과 변론을 진행했다. 로인돌봄쎈터는 요모가 차량에 부딪혀 넘어져 부상을 당했기에 차량 소유자 및 보험회사 등이 상응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 청구한 양로써비스 비용 및 위약금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요모와 그 보호자는 요모가 로인돌봄쎈터에서 부상을 입었기에 로인돌봄쎈터는 로인돌봄기구로서 응당 요모를 돌보는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응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요모가 부상을 입었기에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비용을 납부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양로기구 써비스 계약>은 쌍방의 진실한 의사표시이고 계약내용은 법률, 법규 등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써비스계약은 합법적이고 유효하다. 요모가 로인돌봄쎈터에서 양로써비스를 받기에 로인돌봄쎈터는 응당 요모가 써비스기간의 인신건강권을 보장 해주어야 하는바 요모가 로인돌봄쎈터 원내에서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한 것은 요모의 신체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된다. 이에 로인돌봄쎈터는 써비스계약 보장 과정에 하자가 존재하였기에 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즉 써비스비용에서 상응한 비용을 적당히 삭감해야 한다. <양로기구 써비스계약>의 약정에 근거하면 요모와 그 보호자는 로인돌봄쎈터에 매달 3,000원씩 도합 2만 7,000원에 달하는 9개월간의 양로써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로인돌봄쎈터가 요모에게 써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써비스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요모의 신체에 손해를 입힌 정도에 근거하여 매월 써비스 비용을 2,000원으로 계산하여 9개월에 도합 1만 8,000원으로 한다. 위약금에 관해 로인돌봄쎈터는 위약금 2,181원을 주장했는데 비록 쌍방이 체결한 <양로기구 써비스계약> 중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지만 요모가 써비스를 받는 과정에 원고가 써비스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요모의 신체 손해를 초래하였으므로 로인돌봄쎈터가 주장하는 위약금은 지지를 받지 못한다.

법관을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양로기구의 간호 부당, 제3자 행위, 로인 일신상의 원인 등으로 인한 로인 부상은 이런 류형의 분쟁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양로기구가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는 양로기구가 그 써비스 대상에 대해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였는지, 그 의무가 법률법규 또는 조작규정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주의정도에 도달하였는지를 보아야 한다. 안전보장의무는 양로기구가 응당 부담해야 하는 법정의무로서 당사자의 약정 또는 일방 당사자의 사전고지로 인하여 면제되지 않는다. 양로기구는 양로써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간호조치, 써비스관리 등 방면의 안전수요를 보장해야 하고 써비스안전의 숨은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양로써비스의 품질을 확실하게 향상시켜야 한다.

/도시석간 옴니미디어기자 려츰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20
  • 2023년 길림성 써비스업 쾌속 성장 실현 1-11월 규모이상 써비스업 중점업종 영업수입 전국 평균수준보다 높아 길림성통계국에 의하면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 성 규모이상 써비스업 중점업종의 영업수입은 동기대비 9.2% 성장하여 전국 평균수준보다 1.6% 포인트 높다. 길림성통계국 써비스업통계처 처장 반예의 소개...
  • 2024-01-13
  • 일전 장백조선족자치현에 주둔하고 있는 길림성 백산변경관리지대 팔도구변경검사소에서는 십일도구변경파출소 그리고 팔도구변경파출소와 손잡고 변경일선에 심입하여 ‘기발을 추겨들고 변경을 순라하며 안정을 수호하자’를 주제로 변경답사순라활동을 진행했다. 활동기간 그들은 련합순라조를 무어 령하 25도좌우의 엄한...
  • 2024-01-13
  • 제4번째 중국인민경찰절을 맞으며 장백조선족자치현에 주둔하고 있는 장백변경관리대대와 여러 기층 변경파출소, 변경검사소, 변경사업소에서는 조국을 보위하고 변경을 수호하는 영예감과 자호감을 안고 인민경찰의 량호한 정신풍모를 보여주고저 1월10일, 여러 가지 다채로운 활동을 진행했다. 군중들이 마록구변경파출소...
  • 2024-01-12
  • 1월 11일 연변대학 경영자과정 총동문회 제8기, 제12기 회장단은 설명절을 맞아 룡정시도촌자애원을 방문하고 회원들의 애심을 담은 위문품을 전달했다. 룡정시도촌자애원은 2001년부터 운영되여 오고있는데 지금까지 100여명에 달하는 지적 2급 장애 고아들을 수용하고 보살폈으며 그중 30여명은 이미 사회에 진출하여 출...
  • 2024-01-12
  • 11일,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2023년 중국의 자동차 생산ㆍ판매량은 각각 3,016.1만대와 3,009.4만대에 달해 동기 대비 각각 11.6%, 12% 증가하여 년간 생산ㆍ판매량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 부비서장 진사화의 소개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승용차 생산ㆍ판매량은 각각 2,612.4...
  • 2024-01-12
  • 11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소집된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국가이민관리국은 1월11일부터 외국국적 인원의 중국방문을 편리하게 하는 5가지 조치를 정식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중국은 외국인이 중국에 와서 비즈니스, 학습, 관광 등 활동을 진행할때 마주치는 애로사항을 진일보 해결해주어 더 좋은 서비스로 높은 수준의 대...
  • 2024-01-12
  • (2024년 1월 10일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통과)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2024년 1월 8일부터 10일까지기간 북경에서 진행되였다. 본기 전원회의에 참석한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위원은 132명, 렬석인원은 238명이다.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
  • 2024-01-12
  • 이란 해군 공관부(公关部)는 2023년 5월에 미국이 이란 석유를 실은 유조선을 나포하여 훔친 석유를 미국으로 운송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 유조선은 이름을 세인트 니콜라스호로 바꿨고 이란 해군은 1월 11일 이를 억류해 이란 항구로 운송했다. /중국라지오방송총국 이란 리스람공화국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 해군...
  • 2024-01-12
  • 1월 10일 오후, 국가주석 습근평이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방문한 말디브 대통령 무이주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 전, 습근평 주석과 부인 팽려원 녀사가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무이주와 부인 사지다를 위한 환영식을 진행했다. 신화사 기자 황경문 찍음. [북경 1월 10일발 신화통신 (기자 주초)] 1월 10일 오후, ...
  • 2024-01-12
  • 중국국가철도그룹유한회사에 따르면 1월 15일부터 철도부문은 기차표 변경 규칙을 최적화하고 기차표 변경 범위를 확대한다. 새 규정에 따라 려객들은 발차전과 발차후 당일 예매기간내의 기차표를 변경할수 있어 려객들의 기차표 구매와 출행은 한층 더 편리하게 된다. 국가철도그룹 려객운수부 관련 책임자는 이렇게 소개...
  • 2024-01-12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