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대표는 북경에서 <상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의 일반려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면제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은 2024년 2월 9일(음력 섣달 그믐날)에 정식 발효된다. 협정에 따라 일반 려권을 소지한 쌍방 인원은 려행, 친척 방문, 비즈니스 등 개인사무를 위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대국에 입국하여 업무, 뉴스 보도 등 사전 비준을 받아야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30일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상대국에 입국하기 전에 상응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중국은 157개국과 다양한 려권 류형을 포괄하는 상호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하고 44개국과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는 협정 또는 안배를 달성했으며 싱가포르, 몰디브, 까자흐스탄을 포함한 22개국과 포괄적인 상호 비자면제를 실현했다. 또한 6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이 중국 공민에게 비자 면제 또는 도착 비자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 공민의 출국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중국 려권의 ‘실질적인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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