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7일 길림성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채택)
길림성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는 길림성인민검찰원 검찰장 윤이군이 한 사업보고를 청취, 심의했다. 회의는 길림성인민검찰원의 지난 1년간의 사업을 충분히 긍정하고 보고에서 제출한 2024년 사업배치를 동의하며 이 보고를 비준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길림성인민검찰원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견지하고 20차 당대회와 당의 제20기 2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 락착하며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깨닫고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가지 자신’을 확고히 하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습근평 법치사상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성당위 강력한 지도아래 성당위 제12차 대표대회와 성당위 제12기 력차 전원회의 포치에 따라 전 과정 인민민주를 깊이 실천하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충성하게 리행하며 국가 정치안전을 힘써 수호하고 사회 전반 안정을 확보하며 사회 공평 정의를 촉진하고 인민 안거락업을 보장하며 ‘고효질적으로 매 사건을 잘 처리하다’를 뚜렷하게 하고 더욱 힘차게 전반 국면을 위해 봉사하며 인민을 위해 사법하고 법치를 위해 담당하며 새시대 길림의 진흥에서 솔선적인 새로운 돌파의 추동에 새롭고 더 큰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고 실제 행동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돐을을 맞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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