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신고전화에 장난 신고, 허위 보고하면 처벌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2월4일 12시18분    조회:334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장난으로 경찰 신고를 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면 처벌을 가한다.

110은 보귀한 공중안전자원으로서 치안관리, 사회봉사, 인민군중 생명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통로이며 사회 치안의 안정과 온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개인의 사적인 리익을 위하거나 술기운을 빌어 기분을 토로하거나 법률, 법규를 무시하고 허위 보고를 한다.

일전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허위테로정보 날조죄 사건을 심사처리했다.

일전 인터넷을 통해 연길 모 약품판매회사의 약을 구매한 외지 한 남자가 약효에 불만을 품고 외지에서 연길 ‘110’에 전화를 걸어 누군가 이 회사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신고를 했다. 이에 공안기관 등 부문들에서는 선후로 대량의 경찰들을 출동시켜 조사처리작업을 전개했고 조사를 거쳐 이는 허위제보로 확정되였다. 이에 연길공안경찰은 이튿날로 남자의 소재지로 가서 그를 검거했다.

1월 16일,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공개 재판했다. 법정에서 남자는 자신의 허위제보 행위에 대해 자백하고 죄를 인정했다. ‘문제가 생기면 경찰을 찾아야 한다’, ‘비상상황에 부딪치면 110에 전화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모든 이들의 상식이다. ‘110, 119, 120’은 위급한 상황이거나 곤난 군중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 설치된 긴급구조 열선이며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의 ‘생명선’이다. 이는 장난 삼아 불만토로로 허위 제보하는 데 점용되여서는 안된다. 이에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광범한 대중들이 리성적으로 제보전화를 걸고 제한된 자원을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리용되도록 하며 허위 제보행위는 결국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피력했다.

[법률조항 링크]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291조의 [허위 위험물 투하죄, 허위 테러정보 조작 날조, 고의전파죄] 폭발성, 유독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 물질을 허위적으로 투하하거나 폭발 위협, 생물화학 위협, 방사위협 등 테러정보를 조작하거나 조작된 테러정보임을 번연히 알면서도 고의로 전파하여 사회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하는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형 또는 관제에 처한다.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자에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허위 테러정보를 날조하거나 고의로 전파한 형사사건 심리에서 법률적용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해석》 제2조 허위 테러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의적으로 전파한 경우 아래 상황에서 하나에 해당하면 형법 제291조의 ‘사회질서 엄중 교란 행위’로 인정한다. (1) 공항, 기차역, 부두, 상가, 극장, 체육관 등 사람밀집 장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거나 긴급 분산조치를 취하게 한 경우, (2) 항공기, 렬차, 선박 등 대형 려객운송 교통수단의 정상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국가기관, 학교, 병원, 공장, 광산, 기업 등 단위의 작업, 생산, 경영, 수업, 과학연구 등 활동의 중단을 초래한 경우, (4) 행정촌 또는 사회구역 주민의 생활질서에 엄중한 혼란을 초래한 경우, (5) 공안, 무장경찰, 소방, 위생검역 등 기능부문이 긴급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경우; (6) 사회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한 기타 경우.

/길림신문 리전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20
  • 14일,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지역 선거에 관한 미국 국무부의 성명에 담화를 발표했다.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만지역 선거에 관한 미국 국무부의 성명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련합공보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대만과 문화, 상무와 기타 비공식 관계만 유지하겠다는 미국측의 정치 약속을 심각하게 위반함으로...
  • 2024-01-15
  • 1월 13일, 2023~2024년 ‘길림입쌀’ 길림국제 고산/스노우보드 도전경기 5번째역 대회가 연길모드모아스키장에서 열렸다. 개막식에서 연길시는 참가선수들에게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작인 중국조선족농악무를 선보였다. 조선족 농민들이 풍작을 경축하는 장면을 표현해 스키 애호가들로 하여금 연길만의 독특한 빙설의 정...
  • 2024-01-15
  • 길림성과학기술청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2023년 길림성에서 인정한 고신기술기업은 1,486개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87% 성장했다. 유효기간내의 고신기술기업은 3,590개로 지난해 동기 대비 15.36% 성장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신기술기업은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지하는 고신기술 령역내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 2024-01-15
  • 성당위 상무위원회의 소집 습근평 총서기 중요연설, 중요지시 정신 깊이 있게 관철하고 길림성이 상승기를 굳히고 안정된 일차선발전의 량호한 태세 공고 확대해야 경준해 회의 사회 1월 12일, 성당위 서기 경준해는 성당위 상무위원회의를 열고 새시대에 동북 전면적 진흥을 추진할 데 관한 좌담회에서 습근평 총서기가 했...
  • 2024-01-15
  • 중국인민경찰절에 즈음하여 장백변경관리대대 마록구진변경파출소에서는 천진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김모씨로부터 ‘백성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인민의 훌륭한 경찰’이라는 글발이 씌여 진 감사기를 받게 되였다. 사진은 타향에서 보내 온 금기를 받아안은 소항(녀)민경 알고 보니 원래는 이런 사연이였다. 천진시에 살고...
  • 2024-01-15
  • 제4번째 중국인민경찰절을 맞으며 일전 장백출입경변방검사소에서는 여러가지 형식의 뜻깊은 경축활동을 벌였다. 우선 경찰마다 경찰기(警旗)앞에서 선서하기 활동을 벌였다. 령하 22도의 엄한을 무릅쓰고 장백통상구 국경다리에 올라 당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국가 이민관리사업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진붉은 경...
  • 2024-01-14
  • 슈퍼마켓 입구엔 붉은색 춘련 ‘희’자가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걸려 있고 백화점 복장구역에는 빨간색 ‘설빔’(过年装)이 가게 중심에 놓여져 있으며 각 4S점에서는 “새 차를 몰고 룡의 해를 맞이하자 ”는 구호가 가장 눈에 띄는 판촉구호로 되였다... 요즘 성내 큰 백화점들에 들어서 보면 ‘설’과 관련된 상품이 갈...
  • 2024-01-14
  • 중국국가철도그룹유한회사에 따르면 2024년 철도 음력설운수는 1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음력설운수 기차표는 1월 12일부터 판매가 시작되였다. 2024년 철도 음력설운수는 전염병예방통제전환 후 첫 상시화 음력설운수로 려객 흐름은 친척 방문, 학생, 로무, 관광이 중첩되여 명절전에 상대적으로 평온하...
  • 2024-01-13
  • 사진은 2023년 8월 1일(좌)과 2024년 1월 5일의 일본 와지마시 일부 해안선의 위성 영상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读卖新闻)》에 따르면 노토반도 지진 이후 일본 국토교통성 산하 국토지리원 연구일군의 분석한 위성 관측 데이터에 의하면, 스즈시에서부터 와지마시를 거쳐 시카마치까지 해안의 해저가 수면우로 올라왔...
  • 2024-01-13
  • 요며칠, 덕혜시 대방신진 리수촌 례덕가정농장은 농번기 열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하다. 근년래 덕혜시에서는 ‘한 비닐하우스에서 세번 재배하고 세번 수확’하는 재배 방식을 적극 보급하고 부동한 계절에 따라 부동한 남새를 재배하면서 농한기를 농번기로 변화시켜 진정으로 토지의 ‘사계절 황금 수확’(四季生金)을 실...
  • 2024-01-13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