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신고전화에 장난 신고, 허위 보고하면 처벌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2월4일 12시18분    조회:165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장난으로 경찰 신고를 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면 처벌을 가한다.

110은 보귀한 공중안전자원으로서 치안관리, 사회봉사, 인민군중 생명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통로이며 사회 치안의 안정과 온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개인의 사적인 리익을 위하거나 술기운을 빌어 기분을 토로하거나 법률, 법규를 무시하고 허위 보고를 한다.

일전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허위테로정보 날조죄 사건을 심사처리했다.

일전 인터넷을 통해 연길 모 약품판매회사의 약을 구매한 외지 한 남자가 약효에 불만을 품고 외지에서 연길 ‘110’에 전화를 걸어 누군가 이 회사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신고를 했다. 이에 공안기관 등 부문들에서는 선후로 대량의 경찰들을 출동시켜 조사처리작업을 전개했고 조사를 거쳐 이는 허위제보로 확정되였다. 이에 연길공안경찰은 이튿날로 남자의 소재지로 가서 그를 검거했다.

1월 16일,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공개 재판했다. 법정에서 남자는 자신의 허위제보 행위에 대해 자백하고 죄를 인정했다. ‘문제가 생기면 경찰을 찾아야 한다’, ‘비상상황에 부딪치면 110에 전화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모든 이들의 상식이다. ‘110, 119, 120’은 위급한 상황이거나 곤난 군중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 설치된 긴급구조 열선이며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의 ‘생명선’이다. 이는 장난 삼아 불만토로로 허위 제보하는 데 점용되여서는 안된다. 이에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광범한 대중들이 리성적으로 제보전화를 걸고 제한된 자원을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리용되도록 하며 허위 제보행위는 결국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피력했다.

[법률조항 링크]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291조의 [허위 위험물 투하죄, 허위 테러정보 조작 날조, 고의전파죄] 폭발성, 유독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 물질을 허위적으로 투하하거나 폭발 위협, 생물화학 위협, 방사위협 등 테러정보를 조작하거나 조작된 테러정보임을 번연히 알면서도 고의로 전파하여 사회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하는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형 또는 관제에 처한다.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자에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허위 테러정보를 날조하거나 고의로 전파한 형사사건 심리에서 법률적용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해석》 제2조 허위 테러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의적으로 전파한 경우 아래 상황에서 하나에 해당하면 형법 제291조의 ‘사회질서 엄중 교란 행위’로 인정한다. (1) 공항, 기차역, 부두, 상가, 극장, 체육관 등 사람밀집 장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거나 긴급 분산조치를 취하게 한 경우, (2) 항공기, 렬차, 선박 등 대형 려객운송 교통수단의 정상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국가기관, 학교, 병원, 공장, 광산, 기업 등 단위의 작업, 생산, 경영, 수업, 과학연구 등 활동의 중단을 초래한 경우, (4) 행정촌 또는 사회구역 주민의 생활질서에 엄중한 혼란을 초래한 경우, (5) 공안, 무장경찰, 소방, 위생검역 등 기능부문이 긴급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경우; (6) 사회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한 기타 경우.

/길림신문 리전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267
  • ▣ 개방 플래트홈 통해 수준 높은 투자 자유화 편리화 실현 ▣ 외자 대상 중국 정착에 더 좋은 틀 제공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 1월-2월 중국에서 실제 사용한 외자 규모가 2천 684억 4천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 업종 별로는 써비스업의 실제 사용 외자가 10.1% 늘었고 첨단기술산업에서 실...
  • 2023-03-22
  • 장춘공항 여름 가을 시즌 항공편이 3월 26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여 10월 28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여름 가을 시즌 장춘공항 주간 계획 운행량은 2,960편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해 동북지역 간선 공항 중 항공편 증가률이 9개 시즌 련속 1위를 차지한다. 국내외 관광 정책의 변화와 승객의 출행 수요를 고려하여 길림공항...
  • 2023-03-22
  • 이 세상에는 비교하기를 특히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냥 몸에 밴 습관으로 되여 년세가 이슥한 지금에도 고치지 못하고 그냥 비교하기를 즐긴다. 나의 한 친구는 비교하기를 많이 하는 편이다. 집을 례로 말하면 집의 면적 뿐만 아니라 집의 구조, 난방설비, 장식 특점, 가구의 색상에 이르기까지 다 비...
  • 2023-03-21
  • 최근, 연길시공안국 생태환경 (식품약품) 범죄수사대대는 ‘12 · 13'다국 밀수, 보톡스 등 미용의료제품 판매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사, 사건에 련루된 금액이 1,000만원을 넘었고 18명의 범죄 용의자들에 대해 약품 관리 방해죄 혐의로 이미 연길시공안국에서 형사 강제 조치를 취하였다.현재 안건은 진일보로 되는 수사 중...
  • 2023-03-21
  • 3월 18일, 연길시 신흥가두 민창사회구역, 공원가두 원법사회구역, 하남가두 백화사회구역, 북산가두 단산사회구역, 진학가두 문하사회구역, 건공가두 연청사회구역 등 6개 사회구역들의 민선식당이 정식 오픈되면서 전 시 60세 이상 로인들은 이 식당들에서 우대가격의 식사써비스를 향수할수 있게 되였다. 사회구역 민선...
  • 2023-03-21
  •   3월 6일부터 3월16일 사이 연길시의 김일헌 등 몇명의 촬영애호가들은 연길시 소영진 하룡촌부근의 부르하통하에서 ‘수중활화석' ‘조류중의 참대곰'으로 불리우는 6마리의 호사비오리 (中华秋沙鸭)를 발견해 렌즈에 담았다. 료해에 따르면 국가1급 야생보호동물인 호사비오리는 흑룡강과 로씨야에 이르는 서식지 이동중...
  • 2023-03-21
  • 3월 18일 오후, 연변중화문화촉진회, 연변조선족서예가협회, 한국경산서예협회, 한국제주도서화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12회 중한서예교류전 및 제3회 중한서화작품교류전(3월 25일까지 전시)이 연변미술관(대학성 1호 B입구 8층)에서 개막하였다. 중국공산당 제20차 대회 정신을 심입관철하고 중화우수전통문화를 널리 알리...
  • 2023-03-20
  • 장춘시록원구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서 주최한 <춘풍행동 취업지원의 달 전문 초빙회>가 3월 18일 장춘신월오월광장에서 펼쳐졌다.  근 100개의 기업이 참가하여 300여개 일터의 1500명을 초빙하는 이번 초빙현장에는 구직자들은 용인기업들과 맞대면을 하면서 취업 상담을 했다. 기자 류향휘
  • 2023-03-19
  • 연길공룡박물관 외경 연길공룡박물관에 따르면 3월 11일부터  4월 11일까지 박물관을 한달간 대외에 무료 개방, 3월 19일부터 류동제한 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료해에 따르면 연길공룡박물관은 길림성 첫 공룡주제 박물관으로서 개방된 이래 광범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다. 아울러 ‘연길공룡’ 은 연...
  • 2023-03-19
  • 연변청송문학예술관 설립 1주년 좌담회 및 김성민 피아노 기증의식이 17일, 연변청송문학예술관(연변대학 맞은켠 대학성 8층)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연변화양그룹유한회사와 연변청송문학예술관의 주최하에 연변청송문학예술관 개관식 영상 시청에 이어 예술관의 운영과 현황에 대해 경험과 의견을 교류하는 좌담회를 마...
  • 2023-03-18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