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26일발 신화통신: 2월 26일 오후, 국무원은 ‘공평경쟁제도를 수립, 건전히 하고 전국 통일 대시장 기초제도규칙을 다그쳐 보완하자’를 주제로 제6차 전문주제학습을 진행했다. 국무원 총리 리강은 학습을 주재할 때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 총서기의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에 관한 중요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관철하고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에 따라 매사를 신중히 취급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진전을 가져오고 새로운 돌파를 실현함으로써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고 고품질발전을 추동하는 데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한다.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리사장 왕일명이 강해를 했다. 국무원 부총리 하립봉, 류국중, 국무위원 오정륭이 교류발언을 했다.
리강은 학습을 주재할 때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아주 강한 전략성, 전반 국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내외 대순환의 원활함, 새로운 발전구도 구축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경영환경 최적화, 시장활력 활성화와 관계되며 과학기술혁신과 산업업그레이드 촉진, 국제경쟁력 향상과도 관계되는바 당면과 장원함에 있어서 모두 자못 중요하다. 목표인도를 견지하고 진정 우리 나라 초대규모 시장, 풍부한 요소자원, 완비한 산업체계 등 우세를 충분히 발휘시키는 데 착안해 각항 중점임무의 락착을 착실히 추진하고 경제순환을 제약하는 관건적 애로점을 확실히 뚫으며 요소자원의 합리한 류동과 효률적인 배치를 촉진해야 한다. 문제인도를 견지해 통일시장과 공평경쟁을 방해하는 정책과 규정을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각종 시장진입허가의 현성과 은성 장벽을 대대적으로 허물며 지방보호, 시장분할, 투자유치 란상 등 두드러진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동시에 지방을 격려하여 적극 탐색하고 실천하게 함으로써 통일 대시장 건설이 착실하게 추진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제도공급을 강화해 재산권보호, 시장진입허가, 공평경쟁, 사회신용 등 기초제도규칙을 더한층 보완하고 조작성이 강한 보조정책을 세분화해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을 위해 제도적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