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 ‘국제 소비자권익의 날’을 맞이하여 산동, 하북, 호북, 강서 등 감독관리국은 금융소비자에게 개인정보를 타당하게 보관하고 투자재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비하도록 제시를 발표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여러 금융감독관리부문에서는 금융소비자는 개인 신분증 및 은행카드 등 계좌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고 거래정보 및 신분인증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금융업무를 처리할 때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좋으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를 스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융상품을 구매할 때는 자신의 접수능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고 금융기관 카운터, 셀프서비스기구, 모바일뱅킹 등 공식 경로를 통해 구매해야 하며 불법 중개인의 추천을 절대 믿지 말아야 한다. 특히 ‘신용이상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대출을 판매하는 불법 중개인을 방비해야 한다.
또한 자금세탁, 전신통신망 사기, 탈세, 다국 인터넷도박과 같은 불법행위에 범죄자가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임대, 대여 또는 판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개인 명의의 은행카드가 사건에 련루되면 향후 다양한 금융업무를 처리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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