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3월 21일 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부터 료해한데 따르면 교육부, 공업정보화부, 농업농촌부, 상무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는 공동으로 <밀키트 식품안전감독관리 강화 및 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라고 략칭)를 인쇄발부했으며 내용은 밀키트(预制菜)의 범위, 표준체계구축, 식품안전감독관리 및 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의 4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밀키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밀키트의 원료 및 보조 재료, 전처리 기술, 저장운송판매 요구사항, 식용방식, 제품범위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밀키트는 식용 농산물을 원료로 하고 공업화 전가공을 거쳐 가열 또는 조리한 후 먹을 수 있는 포장된 료리로 방부제를 첨가해서는 안된다. 중앙주방에서 제작된 요리는 밀키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리하지 않고 세척, 껍질 벗기기, 해체 등의 간단한 가공만 한 깨끗한 야채식품은 밀키트 아닌 식용 농산물에 속한다. 급속랭동면식품, 인스턴트 식품, 도시락 등 주식류 제품은 밀키트에 속하지 않는다.
<통지>는 밀키트 표준체계 구축을 촉진하고 밀키트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연구 및 제정하며 밀키트에 대한 감독 및 무작위 검사, 위험모니터링을 전개하고 법률 및 규정 위반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하며 동시에 료식업 분야에서 밀키트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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