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국가보도판공실 기자회견에서 7월 1일에 공식적으로 시행될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실시조례>에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 강제 ‘끼워팔기’를 어떻게 금지할가?경영자는 기술수단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상품구매 및 서비스 수락을 강요하면 안된다. 사업자가 매칭, 조합 등 방식을 통해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뚜렷한 방식으로 주의를 주어야 한다.
◈ ‘가격 차별화’ 현상 어떻게 금지해야 할가?경영자는 소비자가 모르는 상황하에 동일한 상품서비스가 동등한 거래조건하에 부동한 가격 혹은 비용부과 기준을 설정하면 안된다. 이것은 우리 나라가 행정법규에서 처음으로 차별화된 가격책정을 규범화한 것이다.
◈ ‘비용자동연장’을 어떻게 규범화할가?해당 경영자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수락하기 전과 자동연장 및 자동연장 전에 두차례에 거쳐 소비자에게 뚜렷한 방식으로 주의를 주어야 하고 동시에 소비자가 언제든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잘 보이는 간단한 선택항을 제공해야 한다.
◈ ‘무리유반품’ 어떻게 보장할가?경영자는 법적으로 규정된 무리유반품 범위를 제한해서는 안되고 무리유반품에 적합하지 않는 상품은 소비자가 구매할 때 확인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방식으로 표기해야 하며 소비자 임의로 동의 선택항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또한, 소비자의 확인없이 무리유반품을 거부할 수 없다.
◈ 어떻게 ‘패권조항’을 금지할가? 경영자는 격식조항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하거나 소비자의 책임을 가중시키거나 소비자가 법에 따라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 또는 중재를 선택하고 기타 경영자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제한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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