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녕하 오충시에서 발생한 ‘16원짜리 랭채에 오이 몇조각뿐’인 사건이 네티즌들의 주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4월 11일 오충시시장감독관리국 리통구지국은 최신 소식을 발표했다.
조사결과 두유쑤(杜优素)양내장 황하로점의 가격표시정보가 16원/분과 6원/분의 동일 류형의 량채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았는데 이 행위는 <가격표시 및 가격사기금지 규정> 제7조 1항의 규정을 위반했다. <가격표시 및 가격사기금지 규정> 제22조 및 <가격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규정> 제13조 2항 및 제17조 2항 (1)항의 규정에 따라 오충시시장감독관리국 리통구지국은 해당 음식점에 즉시 위법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5000원의 최고 벌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현재 이미 행정처벌고지서가 내려졌다.
상술한 문제에 비추어 오충시시장감독관리국 리통구지국은 료식업 등 업계의 가격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소비자 불만 및 신고를 성실하게 접수 및 처리하며 사회의 감독을 주동적으로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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