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 제97조에서는 규정위반 선물수수행위에 대해 부정리스트를 렬거하고 처분규정을 내렸다.
[원문링크]제97조: 공정한 공무집행에 영향줄 수 있는 선물, 사례금, 소비카드(권)와 유상증권, 주식, 기타 금융제품 등 재물을 수수한 경우 정형이 경미하면 경고 혹은 엄중경고처분을 내리고 정형이 비교적 심각하면 당내 직무를 철수하거나 당내에 두고 관찰하는 처분을 내리며 정형이 엄중하면 당적제명 처분을 내린다.
기타 정상적인 례의상 오가는 선물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재물을 수수하면 앞 조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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