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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사 리직시 카드 환불 가능?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5월9일 08시48분    조회: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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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거리마다 미발소가 넘쳐나지만 정작 마음에 드는 미발사를 찾기란 쉽지 않다. 다행히 허녀사는 마음에 드는 미발사를 찾아 2만원을 충전해 회원카드를 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미발사가 일을 그만두면서 그녀는 본인의 회원카드에 남아있던 비용을 되돌려줄 것을 미발소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그녀는 북경시 회유구인민법원에 미발소를 기소하고 카드환불을 요구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이 시점에서 쌍방의 봉사계약이 강제적으로 리행되여서는 안되며 미발소는 허녀사가 소비하지 않은 나머지 선불금 1만 7607원을 반환해야 한다.

료해에 의하면 허녀사는 모 미발소에서 리발한 뒤 미발사의 기술이 마음에 들었다. 이에 그 미발사의 추천으로 회원카드에 2만원을 충전한 뒤 번마다 본인이 점찍어둔 미발사를 예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번은 미발소를 찾은 허녀사가 본인이 점찍어둔 미발사가 없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미발실 주인은 미발사가 용무가 있어 휴식하고 있기에 본인이 직접 머리를 다듬어주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발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1만 5000원을 충전하면 5성급 회원으로 될 수 있으며 2000원을 추가로 증여하고 매번 미발할 때마다 20%를 할인해줄 것을 약속했다.

반신반의하며 충전한 허녀사가 미발소를 재방문했을 때 여전히 그 미발사를 만나지 못했으며 미발소 주인은 미발사가 강습에 참가했다고 얼버무렸다. 이에 허녀사는 그 미발사가 돌아오면 머리를 다듬겠다고 말했으며 당황한 미발소 주인은 그제서야 미발사가 이미 떠난 사실을 털어놓았다.

본인이 속았다는 느낌이 든 허녀사는 카드환불을 고집했다. 미발소 주인은 회원사용 규칙에 따라 고객이 회원카드를 해지할 경우 카드 금액의 8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밝혔다. 조회 결과 허녀사는 회원카드에서 1만 7607원을 채 소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쌍방은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실패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사건의 증거에 따르면 허녀사는 미발소와 사실상의 봉사계약관계를 형성했으며 이 계약은 쌍방의 법률 및 법규의 강제성적인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합법적이고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계약리행 과정에서 허녀사는 미발소가 미발사를 교체함으로써 봉사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사용 비용의 환불을 요청했는데 이때 봉사계약은 강제리행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발소는 허녀사가 소비하지 않은 선불카드 비용을 환불해야 한다.

미발소는 회원 리용규칙에 따라 카드발급 금액의 8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쌍방이 합의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허녀사가 제출한 회원 캡쳐사진을 토대로 법원은 1만 7607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법원은 미발소에서 허녀사가 소비하지 않은 선불금 1만 7607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법치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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