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정상적으로 양로금을 수령하려고 양로보험 납부 년한이 15년 미만이거나 양로보험을 납부한 적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퇴직년령이 다가오자 추가납부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람은 추가납부정책에 전혀 부합되지 않았고 ‘문턱 없이 양로보험 추가 납부’업무 사기함정에 빠져 금전대가를 치렀다.
[제시]
양로보험제도는 양로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그 누구도 ‘빈틈을 노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양로보험을 불법으로 추가납부한 것이 일단 사실로 확인되면 행위자는 상응한 법적후과를 부담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한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양로보험을 추가납부할 때 반드시 정규적인 경로를 밟아야 하며 추가납부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요행을 바라고 불법으로 추가납부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손실된 재물은 회수하기 어려우며 불법으로 추가납부한 년한이 취소되고 이미 사취한 사회보험대우도 반환해야 한다.
인민법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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