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청의 공고에 따르면 최근 한국에서는 등기우편을 리용한 신종보이스피싱 사기형태인 ‘레터피싱(Letter Phishing)’이 등장했다고 한다. 사기군들은 위조된 등기우편으로 피해자에게 통화를 유도한 다음 우편이나 집법기관이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서 사기를 실시한다.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은 이러한 사기수법을 정리했는데 광범한 중국공민들은 경각심을 높이고 선별력을 강화해야 한다.
1. 사기군들은 위조우편물을 피해자 문 앞에 붙이거나 자택우편함에 넣어 우편물의 련락처로 전화하도록 유도한다.
2. 사기군들은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소위 ‘검찰청’으로 련결시킨 다음 피해자가 휴대전화 번호나 은행계좌의 돈세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바이러스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3. 사기군들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피해자가 올린 신분증, 은행카드 등 정보를 도용하여 리익을 얻는다.
이러한 사기극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1. 우편물의 진위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고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 우체국 공식 전화번호에 직접 전화를 걸거나 공식 홈페지에 접속하여 우편번호를 조회할 수 있다.
2. 검찰기관은 특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거나 등록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신분증, 은행카드 등 개인정보를 업로드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송금, 계좌이체는 더더욱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 류사한 사기정황에 직면하면 당황하지 말고 랭정하게 판단하고 손실을 피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한국 경찰 신고전화: 112
한국 금융감독원 전화: 1332-0
외교부 글로벌 령사호보호·응급서비스 전화: +86-10-12308
한국주재 중국대사관 령사보호협조전화: +82-27550572
령사보호·협조 이메일: seoul_lb@csm.mfa.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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