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행위는 안되며 보통 반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타인이 자기의 인신안전에 긴박감과 위협을 초래할 경우 반격할 수 있다. 만약 타인이 사람을 때려 상해가 발생할 경우 응당 적당한 조치를 취해 자기와 타인을 보호해야 한다. 여기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혹은 법률기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포함된다.
[법률해석]
<형법> 제20조에는 국가, 공공리익, 본인 혹은 타인의 인신, 재산과 기타 권리가 현재 진행중인 불벌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 불법침해 제지행위로 불법침해자에게 상해가 초래될 경우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뚜렷하게 초과하여 중대한 상해를 초래한 경우 응당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현재 진행중인 범행, 살인, 강도, 강간, 랍치 및 기타 인신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폭력범죄에 방위행위를 실시해 불벌침해자 인명피해를 초래한 경우 과잉방위에 속하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 인정 기준]
(1) 방위 목적: 반드시 국가, 공공리익, 본인 혹은 타인의 인신, 재산과 기타 권리가 현재 진행중 불법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방위 대상: 반드시 불법침해를 하고 있는 행위자 본인이여야 한다.
(3) 방위 시간: 반드시 현재 진행중인 불법침해에 대한 방위여야 하며 앞당기거나 지연시켜 방위를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
(4) 방위 한도: 방위행위는 필요한 한도를 뚜렷하게 초과하여 중대한 상해를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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