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학교 학교폭력과 학생괴롭힘 예방근절 전문행동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 판공청은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각지에서 전개하는 학교폭력과 학생괴롭힘 예방정돈 전문행동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요구를 제기했다.
통지에서는 각 학교는 학생괴롭힘근절위원회를 설립하고 괴롭힘행위를 식별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괴롭힘예방근절 전화, 메일과 법치 부교장, 안전사업 분관 학교지도자 전화를 공개하고 전화로 반영하는 정황에 대해 최초접수자책임제도를 착락해야 한다. 학급마다 매 학기 최소 2차례 학생괴롭힘예방근절 주제반회를 조직하여 학생들을 교육하여 괴롭힘을 예방하는 지식과 수법을 장악하게 한다. 복도, 옥상, 보관실 등 은페적 장소에는 영상모니터링 전면 보급을 실현해야 한다.
통지에서는 각지 교육행정부문과 학교는 모든 교직원과 학부모를 상대로 학생괴롭힘예방근절 주제양성을 정기적으로 전개하여 식별, 대처 능력과 개입처리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곤경아동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확대하고 제때에 생활돌봄, 심리상담, 가정교육지도 등을 잘해야 한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지 교육행정부문은 실제와 결부하여 중소학생괴롭힘과 폭력 예방근절 지도수첩을 연구, 제정하고 교원과 학부모들에 대한 인도를 강화해야 한다. 법률자문, 심리상담, 행위교정, 기술방지건설 등 방면에서 학교에 필요한 지도와 지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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