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개인소득세종합소득 정산 마감일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2023년 개인소득세종합소득 정산 및 납부 처리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2023년 개인소득세 정산 및 처리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납세자가 2023년에 발생한 3세 미만 영유아 돌봄, 자녀교육, 평생교육, 큰병의료, 주택대출리자 또는 주택임대료, 로인부양 특별추가공제가 있는 경우 정산기간 기입하거나 추가 공제를 할 수 있다.
올해 초부터 세무부문에서는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종합소득의 정산 및 지불을 처리하지 않은 많은 사례를 통보했다. 세무부문은 광범한 납세자들에게 2023년 개인소득세종합소득 정산이 6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니 법에 따라 성실하게 처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시에 전년도에 결산 및 완납해야 하지만 처리하지 않은 경우, 신고 및 납부가 규범적이지 않은 경우, 과세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을 확인하고 조속히 시정하기 바란다.
세무당국은 납세자에게 세금 관련 문제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납세자에게 알림, 시정 촉구 및 약담경고를 하고 전자, 서면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시정을 촉구하며 시정을 거부하거나 시정이 불완전한 납세자에 대해 세무당국은 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세수감독관리 중점인원 명단에 포함시켜 향후 3개 납세년도 신청상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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