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 홍수방지사업 기자회견에서 북경시기상국 부국장, 보도대변인 계숭평은 북경시는 3월, 4월과 5월 이래 평균기온이 평년 동기에 비해 비교적 높고 2024년 장마(6월-8월) 기후추세 예측에 따르면 올해 고온일수는 10~15일로 평년 동기에 비해 10.0일이 증가했다고 한다.
고온수당금 어떻게 수령할가?기온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고온수당금 수령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고온수당과 더위방지비는 같은 것일가? ‘사무실에 앉아있어도’ 고온수당을 수령할 수 있을가? 회의차 외출해도 고온수당을 받을 수 있을가?
2012년 6월, 국가안전감독관리총국, 위생부, 인사부, 전국 총공회 등 부문은 <더위방지조치 관리방법에 관한 통지 인쇄발부>를 제정하고 고온수당금제도를 수립하여 로동자가 고온작업에 종사할 경우 법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용인단위는 로동자에게 35℃ 이상(35℃ 포함) 고온날씨에 야외작업을 배치했을 경우 혹은 효과적인 조치로 근무장소 온도를 33℃ 이하(33℃ 불포함)로 낮출 수 없는 경우 로동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로임 총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북경 현행표준에 따르면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고온수당금을 지급한다. 2014년 6월부터 야외작업 로동자 고온수당은 1인당 매달 최소 180원, 33℃(33℃ 포함) 이상 실내근무 로동자의 고온수당은 1인당 매달 최소 1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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