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민정부 홈페이지에서는 제시를 발부하여 최근 일부 기관이나 개인이 ‘민정부 로령사업사’라는 이름을 도용해 편제외 직원을 채용한다는 소식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인민군중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사항을 고시한다.
1. 민정부 로령사업사는 종래로 문건을 인쇄발부하거나 기타 방식을 통해 편제외 직원 채용 활동을 조직한 적이 없다. 대중은 주의를 기울이고 손실을 피하기 위해 출처를 알 수 없는 관련 정보를 경솔하게 믿지 말아야 한다.
2. 대중은 범죄자가 민정부 로령사업사라는 이름으로 편제외 인원을 고용하여 리익을 취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민정부 또는 기타 관련 부문에 고발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