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별점]
(1) 량자는 적용범위가 다르다. 계약 해제는 원칙상 비지속성 계약에만 적용되며 계약 종료는 지속성 계약에만 적용된다.
(2) 량자는 법률효력이 다르다. 계약 해제는 과거를 따지는 효력이 있으며 계약 종료는 과거를 따지지 않은 효력이 있다.
(3) 량자는 권리 전속이 다르다. 계약 해제권은 채권자에게 전속되는 권리이며 계약 종료권은 비전속권이다.
(4) 량자는 내용이 다르다. 계약 해제는 계약 종료를 포함하며 량자는 종속관계이다. 계약 해제는 계약 종료를 대체할 수 있지만 계약 종료는 계약 해제를 대체할 수 없다.
[법률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557조 계약분쟁 부분에 아래의 정황중 한가지가 존재할 경우 채권, 채무가 종료된다고 규정하였다. (1) 채무를 이미 리행한 것. (2) 채무를 호상 상쇄한 것. (3) 채무자가 법에 따라 표적물을 공탁한 것. (4)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한 것. (5) 채권, 채무가 한 사람에게 귀속된 것. (6) 법률에 규정한 것 혹은 당사자가 종료를 약정한 기타 상황.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의 권리와 의무관계가 종료된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일방의 계약해제 사유를 약정할 수 있다.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시 계약해제 권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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