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광동성 주해시중급인민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 역모가 외래침입종을 비법적으로 반입한 사건을 공개 심리했다. 이 사건은 외래침입종을 비법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첫 형사사례에 속한다.
광동성 주해시인민검찰원은 사건 경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렬거했다. 2022년 10월 21일, 피고인 역모는 차를 운전해 향항-주해-오문 대교 주해도로 통상구를 통해 입국했으며 세관의 신고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세관 집법일군은 법에 따라 역모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 검사를 했다. 검사과정에 집법일군은 역모의 차량에서 브라질 붉은귀거부기 및 기타 거부기 종류로 의심되는 동물을 압수했으며 역모는 유효한 검역승인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감정을 거쳐 상술한 동물중 붉은귀거부기 1760마리는 외래침입종으로 ‘중국 외래침입종 명단(세번째)’과 ‘중점관리 외래침입종 명단’에 기입되여있었으며 총참고가격은 8만 8000원에 달했다.
재판에서 검찰기관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고 피고인 역모와 변호인이 대질 증언을 했다. 쌍방은 법원의 주재로 충분히 의견을 발표하고 역모가 최후의 진술을 했으며 죄를 승인하고 벌을 달갑게 받겠다고 밝혔다.
인민법원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