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년래 인형뽑기기계가 적지 않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각종 인형뽑기가게들이 백화점, 슈퍼마켓, 영화관 등 소비장소에 빠르게 들어섰다. 하지만 조사결과 기교만으로는 인형을 뽑기 쉽지 않았다. 현재 시중의 인형뽑기기계는 대부분 ‘확률기’로서 성공확률을 상인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이외 일부 인형뽑기 중의 인형장난감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잠재적 품질위험이 있어 소비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형기계시장의 혼란이 시급히 시정되여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대부분 인형기계는 ‘확률기계’로서 확률이 수동으로 통제되고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업은 기계를 15번 또는 30번에 한번 잡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고 폭로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인형뽑기기계의 확률은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 국호변호사(해남)사무소 변호사 사가문은 <유희유예설비관리방법(游戏游艺设备管理办法)>에 근거하면 유희유예설비가 확룔성 방식으로 실물장려를 제공하는 경우 경영자는 마땅히 유희유예설비정면의 뚜렷한 위치에 확률범위를 명시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장난감에는 마땅히 제품명칭, 제품 규격 혹은 번호, 생산상품 명칭과 주소, 안전집행표준 등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나이범위를 표기해야 한다. 첫째는 적용되는 나이단계를 제시하고 둘째는 이 나이단계보다 어린 아이가 이 제품을 사용했을 떄 존재하는 위험성을 제시해야 한다.” 사가문은 ‘3무’제품은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제품의 진실한 정황을 료해할 수 없어 소비자의 사정을 알 권리를 침범한다고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제27조에서는 제품 혹은 그 포장의 표식은 반드시 진실해야 하며 아래의 요구에 부합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품품질검사합격증명이 있고 중문으로 표기된 제품명칭, 생산공장명칭과 공장주소가 있어야 하며 제품의 특점과 사용요구에 근거해 제품의 규격, 등급, 함유된 주요성분의 명칭과 함량을 표기해야 하며 중문으로 상응하게 표기해야 하며 사전에 소비자가 알아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 마땅히 겉포장에 표기하거나 사전에 소비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사가문은 소비자가 만약 인형을 뽑을 때 ‘3무’ 제품을 만나면 법률수단을 통해 권익을 수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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