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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매분야 첫번째 규범성 문건 발표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13일 08시38분    조회: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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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시장감독관리총국, 상무부, 국가문물국 세개 부문은 ‘인터넷 경매의 규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인터넷경매시장 질서를 일층 규범화하고 경매업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했다. 이는 인터넷경매분야의 첫 규범성 문건으로서 인터넷경매 관리의 제도공백을 메웠다. ‘지도의견’은 온·오프라인 경매감독관리제도의 일치성을 견지하고 인터넷경매플랫폼 경영자의 주체책임을 명확히 했으며 인터넷경매의 혁신 발전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기했다.

인터넷경매 활동에서 ‘현장과 인터넷 동시 경매’, ‘생방송 경매’, ‘인터넷 가격경쟁’ 등 새로운 형식, 새로운 업태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유허가 무증서’와 ‘무허가 무증서’ 경영, 허위선전, 악의적인 결탁, 허구거래, 가짜로 진짜를 속이거나 문화재경매 입찰이 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국가가 매매를 금지하는 문화재를 경매하는 등 위법행위가 종종 발생하여 효과적인 감독관리가 시급하다.

‘지도의견’은 플랫폼 주체책임을 일층 보완하기 위해 일련의 규정을 내렸다. 첫째, 플랫폼내 인터넷경매 경영자의 신분, 경매허가, 문물경매허가 등 정보에 대해 검사, 등록을 하며 둘째, 플랫폼내의 규정위반 경매 정보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하고 보고하며 셋째, 문물 등 특허경영의 경매품목에 대하여 인터넷경매플랫폼 경영자는 전문심사 능력과 내부통제제도 건설을 보완하고 법규위반 거래에 대한 동태순찰과 적시처리를 강화하며 넷째, 플랫폼내 인터넷경매 경영자가 법에 따라 정보공시 의무를 리행하도록 조건을 제공하고 경영허가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독촉하며 다섯째, 인터넷경매플랫폼 경영자가 경매인으로서 전개하는 인터넷경매 업무는 ‘경매자체경영’을 표기하여 경매 관련 당사자가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중국정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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