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시부모가 사준 집, 리혼한 며느리 분할 가능할가? 명확한 약정이 없을 경우 부부 공동 증여로 간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18일 09시48분    조회:69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 결혼 후 더 나은 삶을 위해 부부는 집을 장만하려고 계획했다. 이때 남성측 부모가 계약금을 대신 내고 집을 구매한 뒤 부부의 명의로 등록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감정불화로 갈라서게 되였으며 녀성측은 주택의 현재 가치에 맞게 분할을 요구했다.

최근 강소성 남통시중급인민법원은 이 리혼분쟁에 대해 1심의 종신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존속기간 남성측 부모의 증여행위가 남성 개인에게만 속한다고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에 부부의 공동증여로 간주돼야 한다고 인정했다. 즉 시부모가 사준 집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며 녀성측에서는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2020년 3월, 소위와 소천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빠르게 사랑에 빠졌다. 신혼집 장만을 준비하던 두 사람은 분양주택에 눈독을 들였지만 계약금 50만원을 먼저 지불해야 했다. 8월 20일, 소위의 저축이 얼마 되지 않아 그의 부모는 모 부동산회사에 계약금 10만원을 이체했으며 9월 9일에 소위와 소천은 혼인등록을 했다.

15일, 두 사람은 모 부동산회사와  ‘상업용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총 150만원의 가격으로 상업용 주택 한채를 공동으로 구매했다. 이중 나머지 계약금은 40만원, 상업대출은 100만원이였다. 계약이 체결된 후 남편 소위의 부모는 재차 4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10월 13일, 두 사람은 부동산소유권 증명서를 취급하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등록했다.

결혼 후 부부의 공동수입으로 주택대출을 갚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지만 생활상의 사소한 일로 자주 갈등을 빚게 되였다. 지난해 12월말 두 사람은 또 한번의 말다툼 끝에 리혼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주택분할에 대한 문제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남통시 통주구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소위는 집이 두 사람이 공유하도록 등록되여있지만 계약금은 부모가 자금을 대고 후속 대출도 주로 본인이 상환했기에 개인 재산에 속하며 소천에게는 20만원을 적절하게 보상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천은 집의 계약금중 10만원만이 소위 부모가 결혼 전에 지불한 것이고 나머지 40만원은 소위 부모가 준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즉 소위 부모가 대준 40만원은 소위 개인에 대한 증여라고 밝히지 않았기에 두 사람에 대한 공동증여로 인정해야 하며 절반 분할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항변했다.

통주구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당사자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가 집을 구입하기 위해 자금을 댈 경우 이 돈은 본인의 자녀에게만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부모가 쌍방에게 증여한다고 명확하게 밝힐 경우는 제외한다. 당사자가 결혼한  후 부모가 쌍방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자금을 댈 경우 계약에 따라 처리하고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부부의 공동재산에 관한 민법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사건에서 소천은 결혼 후 지불한 40만원의 계약금은 소위와 그의 부모가 지불했다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니와 이 부분이 소위와 부모에 의해 지불되였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률에 따르면 소위의 해석에 따라 이 돈이 부모가 대준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에 련루된 주택은 소위와 소천이 결혼 후 구입하여 두 사람의 명의로 되여있다. 소위의 부모가 해당 자금의 성격에 대해 명확한 약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위와 소천 두 사람의 혼인존속기간 부부 쌍방에 대한 공동 증여로 간주하여 소위와 소천의 공동소유로 한다.

부부의 공동재산은 분할할 때 균등하게 분배돼야 하지만 주택의 현재 가치는 220만원이고 계약금 10만원은 결혼  전 지불이며 나머지 90만원의 대출금은 갚지 못했기에 관련 비용을 빼면 순가치가 120만원이다. 소위와 소천의 이 집에 대한 기여, 부부간의 공동생활상황 등을 고려하여 집은 소위의 소유로 인정하고 소위는 소천에게 60만원을 보상한다.

판결에 불복한 소위는 2심 법원에 기소했다. 남통시중급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원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인민법원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949
  • ‘안도 록화 미화’ 건설 추진봄철에 들어선 이래 안도현에서 도시, 농촌 조림록화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록화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안도현록화위원회는 4월에 관련 문건통지를 발부하고 올해의 조림록화 임무, 중점, 목표를 전면 포치하여 조림록화 사업을 합리하게 계획했다. 안도현림업국은 록화임무를...
  • 2024-05-29
  • 팽배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일전에 여러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성실하게 달리기를 할 것을 선후하여 호소했다.남개대학 체육부의 통지에 따르면 대신하여 달리기를 해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았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이 행위는 이미 학교 공공체육수업의 교수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했고 특색 마라톤의 순조로운 진행에 영향...
  • 2024-05-29
  • 25일, 교육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공청단중앙, 중앙라지오텔레비죤방송총국에서 소집한 전국 대, 중학생 심리건강의 날 주제활동이 북경에서 있었다.소개에 따르면 제1회 전국 학생 심리건강 선전교양의 달과 대, 중학생 심리건강의 날 주제활동은 전사회가 학생들의 심리건강을 함께 관심, 주목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성...
  • 2024-05-29
  • 일전 항주시 14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는  <청년 발전형 도시 건설을 강화할 데 관한 결정>(이하 <결정>으로 략칭)을 표결, 채택했다.<결정>은 청년 우선 발전 견지, 청년 취업, 창업 지원, 공공봉사보장 보완 등 6개 면으로부터 청년발전형 도시 건설을 강화할 데 대해 규정하고 청년의 전...
  • 2024-05-29
  • 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의 신속한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를 가져다주었고 사람들의 생활방식, 사교모식 심지어 사유모식까지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의 심리건강 특히는 대학생들의 심리건강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터넷 의존, 수면 장애, 사교 회피, 정보 불안, 인터넷 폭력 ...
  • 2024-05-29
  • 연변대학 국제교류합작처에 따르면 연변대학에는 매년 50명 좌우의 류학생이 찾아와 재학중이다. 이들은 한국, 로씨야, 조선,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 방글라데슈, 타이, 베트남, 라오스 등 국가에서 왔다. 동남아에서 온 류학생들은 주로 중국언어문학, 외국언어문학 등 언어학과를 전공하고 남아시아 지역에서 온 류...
  • 2024-05-29
  • 최근년간, 왕청현에서는 촌간부대오 건설을 힘써 최적화하고 ‘선발, 양성, 심사’를 정밀하게 틀어쥐여 촌 ‘두개 위원회’ 간부대오 구조가 점차 개선되고 업무능력이 뚜렷하게 제고되며 사업열정이 높아지도록 추동함으로써 인재진흥으로 향촌진흥을 떠밀도록 조력하고 있다.왕청현은 치부 선두주자, 퇴역군인, 귀향창업...
  • 2024-05-28
  •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청춘남녀들.20일, 화룡시 복동진 룡덕민속락원에서 화룡시 60명의 독신 청년남녀가 ‘풍선 터뜨리기’, ‘참참참’ 등 유쾌한 단체게임을 즐기면서 서로 료해하고 친목을 다지며 인연을 쌓았다. 활동의 마지막 순서인 ‘사랑의 고백’ 코너에서 청춘남녀들은 용기 있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도합...
  • 2024-05-28
  • 24일, 길림성홍위사회조직혁신발전중심, 길림성애만천하아동관심기금회, 연변대학 인문사회과학학원에서 련합으로 주최한 청년자원봉사 창업부화대상 가동식 및 제2회 청년자원봉사교류회가 연변대학에서 있었다.가동식에서 주최단위는 대학생자원봉사 학교—사회 합작 건설 실천기지 기틀협의를 체결하고 우세 상호 보충,...
  • 2024-05-28
  • 현재 동북범표범국가공원에서 안정적으로 서식하는 야생 동북범이 약 70마리, 야생 동북표범이 약 80마리인 것으로 검측되였다. 동북범표범국가공원관리국 국장 단조강에 따르면 이 공원은 우리 나라 최초로 설립된 5개 국가공원중 하나로 2017년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1년 9월에 정식으로 설립되였다. 시범사업을...
  • 2024-05-28
‹처음  이전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