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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가 사준 집, 리혼한 며느리 분할 가능할가? 명확한 약정이 없을 경우 부부 공동 증여로 간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18일 09시48분    조회: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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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가 있다. 결혼 후 더 나은 삶을 위해 부부는 집을 장만하려고 계획했다. 이때 남성측 부모가 계약금을 대신 내고 집을 구매한 뒤 부부의 명의로 등록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감정불화로 갈라서게 되였으며 녀성측은 주택의 현재 가치에 맞게 분할을 요구했다.

최근 강소성 남통시중급인민법원은 이 리혼분쟁에 대해 1심의 종신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존속기간 남성측 부모의 증여행위가 남성 개인에게만 속한다고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에 부부의 공동증여로 간주돼야 한다고 인정했다. 즉 시부모가 사준 집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며 녀성측에서는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2020년 3월, 소위와 소천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빠르게 사랑에 빠졌다. 신혼집 장만을 준비하던 두 사람은 분양주택에 눈독을 들였지만 계약금 50만원을 먼저 지불해야 했다. 8월 20일, 소위의 저축이 얼마 되지 않아 그의 부모는 모 부동산회사에 계약금 10만원을 이체했으며 9월 9일에 소위와 소천은 혼인등록을 했다.

15일, 두 사람은 모 부동산회사와  ‘상업용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총 150만원의 가격으로 상업용 주택 한채를 공동으로 구매했다. 이중 나머지 계약금은 40만원, 상업대출은 100만원이였다. 계약이 체결된 후 남편 소위의 부모는 재차 4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10월 13일, 두 사람은 부동산소유권 증명서를 취급하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등록했다.

결혼 후 부부의 공동수입으로 주택대출을 갚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지만 생활상의 사소한 일로 자주 갈등을 빚게 되였다. 지난해 12월말 두 사람은 또 한번의 말다툼 끝에 리혼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주택분할에 대한 문제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남통시 통주구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소위는 집이 두 사람이 공유하도록 등록되여있지만 계약금은 부모가 자금을 대고 후속 대출도 주로 본인이 상환했기에 개인 재산에 속하며 소천에게는 20만원을 적절하게 보상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천은 집의 계약금중 10만원만이 소위 부모가 결혼 전에 지불한 것이고 나머지 40만원은 소위 부모가 준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즉 소위 부모가 대준 40만원은 소위 개인에 대한 증여라고 밝히지 않았기에 두 사람에 대한 공동증여로 인정해야 하며 절반 분할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항변했다.

통주구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당사자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가 집을 구입하기 위해 자금을 댈 경우 이 돈은 본인의 자녀에게만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부모가 쌍방에게 증여한다고 명확하게 밝힐 경우는 제외한다. 당사자가 결혼한  후 부모가 쌍방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자금을 댈 경우 계약에 따라 처리하고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부부의 공동재산에 관한 민법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사건에서 소천은 결혼 후 지불한 40만원의 계약금은 소위와 그의 부모가 지불했다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니와 이 부분이 소위와 부모에 의해 지불되였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률에 따르면 소위의 해석에 따라 이 돈이 부모가 대준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에 련루된 주택은 소위와 소천이 결혼 후 구입하여 두 사람의 명의로 되여있다. 소위의 부모가 해당 자금의 성격에 대해 명확한 약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위와 소천 두 사람의 혼인존속기간 부부 쌍방에 대한 공동 증여로 간주하여 소위와 소천의 공동소유로 한다.

부부의 공동재산은 분할할 때 균등하게 분배돼야 하지만 주택의 현재 가치는 220만원이고 계약금 10만원은 결혼  전 지불이며 나머지 90만원의 대출금은 갚지 못했기에 관련 비용을 빼면 순가치가 120만원이다. 소위와 소천의 이 집에 대한 기여, 부부간의 공동생활상황 등을 고려하여 집은 소위의 소유로 인정하고 소위는 소천에게 60만원을 보상한다.

판결에 불복한 소위는 2심 법원에 기소했다. 남통시중급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원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인민법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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