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전 건물 소유자가체불한 물업비 누가 갚을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20일 15시51분    조회:70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건발생]

채모가 중고주택을 구매한 후 장식하려고 물업회사를 찾았는데 물업회사는 “전 건물 소유자가 물업비를 체불하였기에 이미 물과 전력 공급을 정지한 상태이다. 만약 채모가 주택을 장식할 경우 반드시 체불한 물업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채모는 당지 법원에 물업분쟁사건 소송을 제출, 심리를 거쳐 법원은 “본 사건과 관련된 주택은 중고주택으로서 계약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채모가 전 건물 소유자를 위해 체불한 물업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물업회사가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건물 소유자의 주택에 물과 전력 공급을 회복하며 장식보고 수속에 협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건분석]

물, 전력, 가스 공급은 기본적인 민생보장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물업봉사자가 물, 전력, 열, 가스 등 공급을 정지하는 방식으로 물업비를 독촉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건물소유자는 약정에 따라 물업봉사자에게 물업비를 지불하여야 하며 물업봉사자가 이미 약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봉사를 제공한 경우 건물소유자가 관련 물업봉사를 접수하지 않았거나 접수할 필요가 없다는 리유로 물업비 지불을 거절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전 건물 소유자가 체불한 물업비는 약정이 없을 경우 새 건물 소유자가 대리 지불할 필요가 없다. 건물 소유자가 물업비를 납부하지 않고 거절한 상황에서 물업봉사자는 납부 독촉, 중재 또는 소송 등 정당한 경로를 통해 권리를 수호할 수 있지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여 건물 소유자를 핍박하여 비용을 납부하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 이는 건물 소유자의 거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로 하여 건물 소유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면 손해배상 등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인민법치넷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494
  • 최근 광서쫭족자치구 고급인민법원은 소식공개회를 열고 지난해 이래의 광서인민법원 마약범죄 재판 사업과 마약금지사업 상황을 통보했다.회의에서 광서쫭족자치구 고급인민법원 부원장 진민이 “타격강도가 지속적으로 제고되면서 광서의 마약범죄 건수가 총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마약범죄 또한 뚜렷이 억제...
  • 2024-07-02
  • 오래전부터 이어오던 토지분쟁이 검찰의 개입으로 최근 원만한 해결을 보게 되였다는 소식이다.지난해 7월, 시골에서 담을 사이에 둔 이웃인 리모와 왕모 량가 사이에 토지분쟁이 발생했다. 리모와 가족이 왕모의 집에 가 시비를 따지는 과정에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싸움이 일어났고 리모가 자리를 뜨려는 찰나에 왕모가...
  • 2024-07-02
  • 해남성 락동리족자치현 규률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는 최근 교육분야의 대중 신변에서 일어난 부정기풍과 부패 문제에 관련해 3건의 전형사례를 통보했다. 사건에 련루된 3개 학교의 교장 3명과 부교장 한명은 모두 학교식당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이 있다.이중 락동리족자치현 민족중학교 교장 황금부는 직권을 람용하여 타...
  • 2024-07-02
  • 최고인민법원 원장 장군은 최근 인민법원의 소송봉사의 전면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응당 디지털 부여를 견지하고 스마트 소송봉사를 전면 추진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다양한 분쟁해결을 견지하고 소송근원 관리를 전면 추진해야 한다. 봉사승격을 견지하고 량호한 상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시종 인민의...
  • 2024-07-02
  • 선전부, 공안부 련합 배치중앙 선전부, 공안부는 6월 24일 련합으로 ‘사기 새 수법 경계, 전신사기의 대리인 거절’을 주제로 한 ‘전민 반사기행동’ 집중선전월 활동을 가동했다. 두 부문은 이번 활동을 통해 반사기 선전강도를 일층 높이고 대중의 사기예방 인식과 사기식별 능력을 확실하게 제고하고 사회 전체의 반사...
  • 2024-07-02
  • 1. 방호조치 없이 경사면을 절단해 지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2. 가파른 언덕이나 가파른 언덕의 기슭에 지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3. 계곡, 하천에 놓인 다리 량쪽 공터에 지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4. 계곡이나 하천 량안의 저지대 혹은 두갈래 강이 만나는 곳이나 강줄기가 방향을 바꾸는 지점의 부근에 지은 주택...
  • 2024-07-02
  • 최근년간 중의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중국의 전통적인 음식과 중의 식이료법 문화에서 비롯된 약선료리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늘고 있다. 우리 주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약선료리 발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약선료리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선료리를 더 많이 연구, 개발...
  • 2024-07-02
  • 1일, 연길시당위 조직부, 연길시직속기관당사업위원회에서 련합하여 조직한 ‘당과 한마음, 꿈과의 동행’연길시 직속기관 ‘7.1’주제활동이 연길시정부에서 펼쳐졌다. 연길시 직속기관 각 부문 당조직 책임자, 부분적 당사무 간부와 당원 대표 근 200명이 활동에 참가했다.당창건 103돐을 열렬히 경축하고 위대한 당창건...
  • 2024-07-02
‹처음  이전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