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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건물 소유자가체불한 물업비 누가 갚을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20일 15시51분    조회: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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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

채모가 중고주택을 구매한 후 장식하려고 물업회사를 찾았는데 물업회사는 “전 건물 소유자가 물업비를 체불하였기에 이미 물과 전력 공급을 정지한 상태이다. 만약 채모가 주택을 장식할 경우 반드시 체불한 물업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채모는 당지 법원에 물업분쟁사건 소송을 제출, 심리를 거쳐 법원은 “본 사건과 관련된 주택은 중고주택으로서 계약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채모가 전 건물 소유자를 위해 체불한 물업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물업회사가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건물 소유자의 주택에 물과 전력 공급을 회복하며 장식보고 수속에 협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건분석]

물, 전력, 가스 공급은 기본적인 민생보장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물업봉사자가 물, 전력, 열, 가스 등 공급을 정지하는 방식으로 물업비를 독촉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건물소유자는 약정에 따라 물업봉사자에게 물업비를 지불하여야 하며 물업봉사자가 이미 약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봉사를 제공한 경우 건물소유자가 관련 물업봉사를 접수하지 않았거나 접수할 필요가 없다는 리유로 물업비 지불을 거절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전 건물 소유자가 체불한 물업비는 약정이 없을 경우 새 건물 소유자가 대리 지불할 필요가 없다. 건물 소유자가 물업비를 납부하지 않고 거절한 상황에서 물업봉사자는 납부 독촉, 중재 또는 소송 등 정당한 경로를 통해 권리를 수호할 수 있지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여 건물 소유자를 핍박하여 비용을 납부하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 이는 건물 소유자의 거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로 하여 건물 소유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면 손해배상 등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인민법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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