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가지 상황 처벌 면제 가능
청해성생태환경청은 최근 ‘청해 생태환경 경미한 위반 행위 처벌 면제 방법’을 발표하고 19가지 상황에서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생태환경분야의 포괄적이고 신중한 감독관리를 심화하고 상업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고품질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생태환경 집법의 규범화 및 정밀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청해성생태환경청은 최근 ‘청해성 생태환경 경미한 위반에 관한 처벌 면제 방법(시행)’을 발표했다. 이 ‘방법’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생태환경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면제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33조 및 ‘생태환경 행정처벌 방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상대의 위반 행위가 경미하고 제때에 시정되는 것을 뜻한다. 유해한 후과를 초래하지 않거나 제때에 시정되고 당사자가 주관적인 오류가 없음을 립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 행정처벌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소개에 따르면 처벌면제 조치의 출범은 청해성 생태환경의 경미한 위반에 대한 처벌 면제를 더욱 표준화하고 처벌 면제 사업의 기본 원칙, 처벌 면제 목록의 작성 및 발표, 구체적인 시행 절차, 감독 및 보장을 효과적으로 보장했다.
또한 생태환경부문의 엄격하고 표준화되고 공정하며 문명한 집법을 효과적으로 추진했다. ‘방법’과 함께 발부된 ‘청해성 생태환경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면제 목록(2024년판)’에는 경미한 처벌과 첫번째 위반에 대한 처벌 면제 등 두가지 범주로 총 19가지 상황에서 처벌 면제가 설정되여있다. 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위법행위를 구체화하고 표준화하여 집법일군이 경미한 특정위반 사례를 식별하고 명확한 집법사업에 지침을 제공했다.
청해성생태환경청 관계자는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면제는 오염물 배출자에게 법외의 ‘특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면책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생태환경 집법일군이 행정처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책임은 면할 수 없으며 처벌과 교육의 상호결합 원칙을 따라야 한다. 비판과 교육, 승낙서 서명, 도움과 지도 등 조치를 통해 행정 상대방이 제때에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촉구한다. 기한내에 시정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할 경우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한다.
중국신문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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